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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확산으로 인구감소 가져올 것… 동성애 비판자를 차별하는 역차별 우려”

▲ 17일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 현장. 사진: 유튜브 채널 차별금지법바로알기 아카데미 캡처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제정된다면, 동성애가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오며, 또 동성애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차별받는 역차별을 가져올 것이라며 시민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7일 하루에 서울 경기지역 3곳에서 차별금지법(차금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악법 제정을 막기 위한 공청회와 세미나에서 이 같은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법 제정을 위한 각종 시도가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잘 몰라”

이날 오전에는 경기도 용인 새에덴교회(담임 소강석 목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경기도 지역 시민공청회가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이날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경기총), 경기도성시화운동본부가 주최한 이번 공청회에서는 참석자들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를 비판할 수 없는 사실상 금기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을)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잘 모른다”며 “단순히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게 하는 법으로 알기 때문에, 이 법에 반대하면 반인권적이고 인권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근 미국 LA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성정체성은 여성이라며 여탕에 들어간 사건을 예로 들며, 만약 우리나라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이러한 남성을 제지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라는 단어는 사실상 금기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4~5년 후에는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면서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소상히 논의한 뒤 국회의원과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해 갈등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성애 보호하는 차별금지법은 인구 감소를 부추길 것”

이날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제3의 성을 인정해 우리 사회에 갈등과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인구 절벽의 재앙을 맞고 있는 우리 사회가 동성애를 지나치게 보호하고 조장하게 되면 인구는 더 감소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누구도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비판하거나 반대할 수도 없게 된다며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역차별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 목사는 우리 사회에는 각 사유별로 필요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33가지 이상이 있는데도, 국민적 합의도 되지 않은 26가지 차별(금지) 사유들을 포괄적으로 묶어 더 많은 국민들을 역차별하는 악법을 만들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날 공청회 주최 측은 공동 입장문에서 “우리는 차별과 불평등을 반대한다. 또한 우리는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들을 인간으로서 혐오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며 “다만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자연의 질서를 왜곡하고, 인간에게 주어진 천부적 인권과 자유를 박탈하는 악법이기에 반대한다. 또한, 우리는 동성 성행위와 성별전환 행위를 법률 제정을 통해 보호·조장하는 것을 동의할 수 없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했다.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를 정죄하는 것 아니다’… ‘동성 성행위와 성별전환 행위를 법률로 보호 조장하는 것을 반대’

한편, 이날 오후 2시에는 여의도 CCMM빌딩에서 종교계 및 시민사회 500여 단체가 참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세미나가 유튜브 생중계로 열렸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을)이 주최했고,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소강석·장종현·이철 목사)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서 김 의원은 오전 공청회에 이어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하며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소수자의 인권 보장이 아닌, 대다수 국민들의 인권이 제한받는 악법이라는 사실을 국회에 충분히 알리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축사를 전한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는 미국 대법원에서 2016년에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을 때,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설교도 없었다면서, “미국의 약 7000만 기독교인 가운데 100만 명만 반대 시위를 해도 동성혼 합법화 결정은 없었을 것이다. 한국교회도 하나 돼서 차별금지법안 반대 의견을 적극 개진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도 차별금지법안이 미치는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이런 법에 분명히 반대하는 게 소명이라고 밝혔다.

또한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는 이날 발제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헌법상 다양한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미 우리나라에는 차별사유에 대한 제재 수준과 방식을 달리하기에 헌법상 평등 원리에 부합한 개별적 차별금지법들이 있다고 했다.

음 교수는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차별금지사유에 성별정체성, 젠더표현까지 포함시켜 성전환수술 없이도 남성 성기를 가진 법적 여성이 등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차별금지사유로 명시된 성적지향의 정의가 매우 애매하다면서, 차별행위로 규정된 괴롭힘의 규정도 매우 광범위하고, 피해자의 주관적 피해로 법적 제재의 근거를 삼을 수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차금법 반대 ‘모두를 위한 걷기 캠페인’ 서울시에서 진행돼

또한 이날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 주관해 15일부터 진행됐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거리 퍼레이드인 ‘모두를 위한 걷기 캠페인’이 서울시 내 일부 지역에서 진행됐다.

18일, 길원평 진평연 집행위원장은 국회 앞에서 진행된 걷기 캠페인을 마치는 기자회견에서 캠페인이 벌어지는 각 곳에 100여 명, 50여 명이 넘는 많은 서울 시민들이 참여한 것을 보고 국민들이 이러한 퍼레이드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좋은 것인 줄 착각하는 서울 시민들이 너무 많아 차별금지법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행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차별 사유에 명시된 ‘성적 지향’, ‘성별’, ‘성별 정체성’ 등 3가지다. 성별은 남성·여성, 그 외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의미하고, 성별 정체성은 주어진 성과 무관하게 본인이 느끼는 성별을 뜻한다. 성적 지향은 이성애, 동성애 등 누구에게 끌리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이에 대한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먼저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불필요하거나 대다수의 국민을 역차별하게 되는 법을 제정하지 않고, 올바른 법제정을 통해 나라를 올바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또한, 이미 평등법이 통과된 영국에서 길거리 전도자들이 체포되거나 벌금을 물고있는 현실을 통해, 한국 교회가 악법 속에 스며든 하나님의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술을 밝히 알고 악법을 지지하지 않고 반대하며, 예배를 생명과 같이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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