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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미주리주, 교회에 차별적 봉쇄조치 인정하고 합의금 지불

▲ 미주리주에 있는 어번던트 라이프 침례교회. 사진 : Abundant Life 페이스북 캡처

미국 미주리주의 ‘어번던트 라이프 침례교회’가 교회를 향한 코로나 봉쇄 조치가 세속 단체에 비해 더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지방 정부인 잭슨 카운티 의회가 합의금 14만 6750달러(약 1억 75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했다. 이에 교회는 소송을 취하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어번던트 라이프 침례교회는 지난해 5월 미주리 서부 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5월 11일 동부 잭슨 카운티에서 발효된 재개방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인원 수 제한 하에 비필수 소매점, 개인 서비스,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과 술집이 대중에게 재개방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개방 지침에 따르면, 세속적인 사업장들은 건물 수용력의 10%에서 25% 내에서 영업 재개가 가능했지만, 교회는 건물 규모와 상관없이 실내 인원이 10명 이하로 제한됐다.

소송은 “피고인들의 명령이 종교적 모임이 불가능할 정도로 차별적이며 상업적인 모임만을 선호한다.”며 당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말을 인용, “종교 기관이 특별한 부담을 지게끔 지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카운티의 제한 조치가 “모든 남성과 여성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자연스럽고 불가분의 권리를 가진다.”고 보장한 미주리주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그러면서 교회 측은 잭슨 카운티 및 카운티 보건국을 비롯해 카운티 행정관, 보건국장, 행정국장, 비상관리국장 등을 상대로 소송 비용을 청구했다.

소송 이후 미국 전역에서는 예배에 대해 차별적인 코로나 봉쇄 조치가 시행됐음을 인정하는 다수의 판결들이 내려졌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1월, 미 연방대법원은 예배 모임을 10명에서 25명 이하로 제한한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의 제한 조치를 영구 차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대유행 속에서도 헌법은 미뤄지거나 잊혀질 수 없다.”며 “예배 제한은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종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의 핵심을 공격한다.”고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잠11:6)

대부분의 나라들이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슬람국가를 제외하고는 공산 사회주의 국가들도 법률로는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온갖 변명과 핑계로 헌법이 무시되고 있다. 그러한 현실에서 미국 미주리주 정부가 교회를 향해 잘못을 인정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잘못된 행정에 대한 분명한 잣대가 내려져 이 땅의 공의와 정의가 시행됐다는 점 역시 감사한 일이다.

이 일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자. 또한 미주리주 법원이 내린 결정을 미국 전역과 온 열방이 듣게 하셔서 용기 있고 정직한 판결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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