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착민의 전통 의식과 축제 참여 거부하는 기독교인에게 벌금, 감금, 추방 가능해져
멕시코에서 최근 토착민 공동체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률이 오히려 기독교인 박해를 가져올 위험 요소를 갖고 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전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멕시코에서 지난 9월에 통과된 이 법안이 토착민 공동체가 지역 관습과 전통을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전통 의식과 축제(일부는 동물 희생 같은 관행을 포함)에 참여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이 법적 제재를 받도록 오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픈도어의 멕시코 협력자인 리즈 코르테스(Liz Cortés)는 “많은 토착민 공동체에서 종교적 관습은 공동체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이 의식에 참여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종종 외부인으로 간주되어 사회 질서를 방해한다고 여겨진다. 새롭게 개정된 법이 토착민 공동체의 전통과 관습을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신앙에 따라 행동할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멕시코의 많은 토착민 공동체에서 가톨릭 전통과 선(先)히스패닉 신앙, 즉 스페인 정복 이전의 토착 종교와 혼재된 종교적 관습은 단순한 개인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의무로 간주되고 있다. 이 같은 관습에 참여하거나 이를 위해 기금 제공을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은 줄곧 지역 공동체에서 적대감을 경험해 왔다. 즉, 기독교인들은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이러한 이유로 인해 벌금, 감금, 추방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리즈 코르테스는 “이런 연유로 기독교인들은 종종 물과 전기 같은 필수 서비스에서 차단되고, 자녀들의 교육 접근은 물론 의료 서비스 접근도 차단된다.”며 “또 일부 목회자들은 영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조차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회적 배척으로 기독교인의 자녀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심지어 지역 당국이 교사에게 수업 시간에 기독교인을 무시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멕시코 기독교인들의 권리와 종교의 자유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이들은, 이번 법 개정이 기독교 박해를 부추길 뿐 아니라, 외부 감독 없이 토착민 공동체가 법 집행의 자율성을 강화하면서 기독교인들이 국가의 종교적 표현 및 신앙의 법적 보호를 호소할 능력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오픈도어 멕시코 연구원인 호르헤 히메네스(Jorge Jiménez)는 “멕시코 정부가 토착민 관습을 공공법으로 인정해 기존의 국가 법률 체계와는 별도로 토착민 공동체의 전통과 규칙을 법적 권위로 강화했다. 이로 인해 소수자인 기독교인들이 국가의 일반 법 체계(헌법이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에 호소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받기 어렵게 됐다.”며 “토착민 법원이 기독교인에게 종교적으로 편향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토착민 관습을 따르지 않는 기독교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리즈 코르테스는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의 전통을 존중한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포기하거나 감금, 벌금, 사회적 배제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 멕시코 정부가 토착민의 자치권과 함께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오픈도어와 같은 단체들이 지역 기독교인을 대변하기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과거 기독 단체들은 토착 지역에서 종교의 자유를 지지하는 ‘종교협회 및 공적 예배법’을 활용해 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보호 조치가 토착 전통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명목으로 약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멕시코 정부에 문화 보존이 신앙의 자유와 같은 기본 인권을 희생시키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리즈 코르테스는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의 전통을 존중한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포기하거나 감금, 벌금, 사회적 배제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 멕시코 정부가 토착민의 자치권과 함께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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