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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의료계·종교계, 조력 자살 합법화 반대

사진: Hush Naidoo Jade Photography on unsplash

영국 상원에서 지난 17일 조력 자살 법안이 논의된 가운데, 의료계와 종교계가 조력 자살 합법화 반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의료진 1700여 명, “조력 자살 합법화돼도 거부할 것”

영국의 1700여 명 의사와 간호사들이 조력 자살이 합법화될 경우 이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가 21일 보도했다.

지난 17일 상원에서는 미처 남작 부인이 발의한 조력 자살 법안이 논의됐다. 이 법안은 수명이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불치병 환자가 자신의 목숨을 끓기 위해 치사약 형태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기존 법의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와 간호사들은 이 개정안이 취약계층을 학대의 위험에 빠뜨리고 환자와 의사 사이의 관계성을 해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상원 논의에 앞서 사지드 자비드 보건장관 앞으로 공동 서한을 보내고 “의료 전문가로서 우리는 환자의 안전과 복지를 돌볼 법적인 의무가 있다. 생명을 보존하는 것에서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의 변화는 거부한다. 모든 인간의 삶이 지닌 헤아릴 수 없는 가치 때문에, 거의 모든 문명 사회에서 살인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캐나다, 벨기에, 네델란드와 같이 이미 조력 자살이 합법화된 나라들의 경우, 이 법의 연장이나 확대에 반대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캐나다는 단 5년 만에도 안전장치가 파되괼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줬다”면서 “살인 금지가 안전장치다. 현행법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떠한 변화도 취약한 환자들을 학대에서 보호하는 사회의 능력을 위협하게 될 것이고, 공공 영역에서 의사들의 신뢰를 훼손할 것이며, 연약하고 나이가 많고 장애가 있는 환자들에게 사회가 부여한 인간으로서 가치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런던의 의료 등록 담당자인 데이비드 랜달 박사는 “이 서한은 조력 자살 합법화에 대한 의학계의 반대가 얼마나 큰지 강조하고 있다.”며 “현행법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우리가 열망하는 일종의 긍휼함이 있는 개인화된 치료를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종교 지도자들 “‘조력 죽음’보다 ‘조력 생명’에 중점을”

이뿐아니라 영국의 종교 지도자들도 조력 자살 합법화를 반대하고 나섰다.

영국 성공회 캔터베리 대주교, 영국 유대교 최고 지도자,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로마가톨릭교회 수장은 조력 자살이 합법화될 경우 취약계층이 당할 위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이들은 동료들에게 보낸 공동 서한에서 ‘조력 죽음’보다 ‘조력 생명’에 중점을 두자고 촉구하면서, 법안에 대한 ‘심각한 불안’을 공유하고 임종을 앞둔 이들에게 고품질 완화치료를 제공하는 자비로운 사회가 되길 요청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치명적인 약물을 투여하는 ‘안락사’와 환자가 의사의 감독 하에 직접 치사약을 투여하는 ‘조력 자살’은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키는 주된 이슈다. 이는 인간의 수명의 기한을 자신 혹은 타인이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만 그 생명의 주권이 있다. 그러므로 영국의 영혼들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또한 영국에서 생명의 가치를 지키려는 사람들을 세워주심에 감사하고, ‘죽음’이 취약계층을 돕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이 그들을 돕는 길이라는 목소리가 영국의 영혼들에게 들려지길 기도하자. 영국이 죄인인 우리에게 예정되어있던 죽음을 이기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붙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라로 회복시켜주시길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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