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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따른 종교 자유, 정교 분리 원칙을 지키라”… 왜곡된 방역정책으로 1만개 교회 폐쇄

사진: 예자연 제공

확진자 접촉을 통해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은 38.9%, 다중이용시설에서 감염된 사람은 9.8%에 달하는 동안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감염된 사람은 4.0%에 불과한 것으로 정부조사결과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 정부는 교회를 지속적으로 감염주의구역으로 주장하며 교회의 자유로운 예배활동을 막는 동안 전국 미자립교회 등 1만여개 교회가 사실상 폐쇄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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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드 코로나 대비 교회(종교시설)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교회에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예자연은 “보건복지부가 10월 3일 공무원 7411명을 동원한 1만6403개 종교시설 조사 결과, 현장예배 1만3355개 교회 82%(10%의 소수 인원), 온라인 예배 351개 교회 2%, 미실시(교회 폐쇄) 2693개 교회 1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예자연은 “이는 한국교회를 6만 5000개로 한다면 1만여 개 교회가 폐쇄되었고, 그나마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인원도 정부가 허락한 제한된 극소수의 숫자만(10% 내 99명한) 참석하고 있다는 정황”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는 2주간 방역 연장 정책을 22개월 동안 실시하면서 희망고문만 주어왔으며, 무엇보다 실제 모든 종교시설 관련 감염은 4%에 불과하다”며 “이러함에도 인간의 기본권인 예배의 자유조차도 박탈하며, 독재주의적인 정책을 추진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예자연은 “이제 예배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닌 각 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의식이기에 결코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헌법 기준한 원칙과 기준

이들은 특히 “정부는 또 다시 우리 인간의 최고 의식인 교회의 예배에 대하여 계속 간섭하며, 통제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면서 아래와 같이 ‘헌법을 기준으로 한 원칙과 기준’을 발표했다.

1. 정부는 예배의 형식과 인원에 대하여 통제하지 말라. 더 이상의 간섭과 통제는 헌법 20조 “종교의 자유 및 정교 분리의 원칙” 위반이다.

2. 교회시설에 대하여 일반 다중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라. 헌법 10조 “평등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3. 방역수칙 위반에 대하여 개별 교회에서 책임을 진다. 헌법의 “개별 책임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예자연은 또 아래 네 가지 ‘세부 요구사항’을 덧붙였다.

1. 예배 형식에서 찬양과 기도의 방법을 제한하지 마라. 예배 형식은 각 교단과 개별 교회마다 다르므로 제한하는 것은 무지하고 억지 요구이다.

2. 사회 봉사와 이웃 돌봄을 위해 소그룹 활동을 제한하지 마라. 교회의 주요 기능은 우리 사회의 약자인 이웃을 돌보며 이들을 섬기는 일이다.

3. 교회의 식당 운영은 일반 식당 운영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라. 교회 만을 대상으로 식사를 금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독재적 발상이다.

4. 각 지방단체장은 지역 교회 지도자를 존중하라. 방역 협력과 관련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교회와 연대는 필수이며,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그동안 방역정책, 종교 자유 쉽게 경시… 형평성 맞게 해야

예자연은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근본적인 권리이기에 그 제한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헌법 제37조 2항에 명시하듯이 그 본질적인 내용을 결코 침해할 수 없다. 비록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에는 침해는 최소화하고, 형평성에 맞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그동안 종교시설을 ‘영화관, 공연장, 백화점’ 등의 다중 이용시설보다 더 가혹하게 취급하여 왔다”고 지적하면서 “종교의 자유와 같은 정신적 자유권은 직업의 자유와 같은 경제적 자유권 보다도 더 고도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그 제한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종교의 자유가 쉽게 경시되었던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 블루 상담 72% 폭증… 신앙과 믿음 활동 필수적

예자연은 “그동안 거리두기와 통제 위주의 정치 방역정책으로 코로나 블루(우울증) 상담이 72%이상 폭등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청소년의 자해 건수는 2년 동안 2배가 증가하고, 10대의 자살자는 312명(2020년 기준)으로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기간 동안 우울증 30.7%, 불안 증세는 22.6%로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인 53%가 나타났다. 이를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앙과 믿음 활동은 필수적이다. 이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했다.

또 “아울러 전 교단에서도 정부의 부당성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알려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처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자연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서울시청과 정부종합청사, 서울 행정법원 등에서 1인 시위를 계획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4일 ‘위드 코로나 시대 예배회복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아, 한국교회는 다양한 현실문제 앞에 직면해 왔다. 자유로운 예배가 위협받는 동안,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해왔는지 우리의 실상을 생생하게 직면하고 있다.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은 그동안 우리가 예배에 대하여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지를 확인하는 성적표와 같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근거로, 오늘의 시련은 모두 하나님의 허락하심임을 알 수 있다. 이때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근거했는지, 돌아보고 우리의 나태하고 해이한 자세를 회개하자.

이와는 별개로 신앙 생활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윤택하고 행복하게 하는지는 이미 다양한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교회의 예배와 기도로 우울증이나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 미국의 듀크 대학이 65세 이상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종교생활을 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사망률이 40% 이상 낮다는 연구결과를 2003년에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혈압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는 종교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보다 건강한 면역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발견해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여러 의료 센터에서 실시된 연구들은 기도와 신앙이 심장 마비나 약물 중독, 발작, 알코올 중독 및 우울증으로부터의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마이애미 대학에서 실시된 한 조사에 따르면 에이즈 환자로서 장기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종교적인 예배와 자원봉사 활동에 보다 활발히 참여했다.

워싱턴에 있는 조지 타운 대학교의 케네디 윤리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인 신시아 코헨은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일부 환자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일부 연구들은 많은 비율의 환자들에게 기도가 명백하게 건강 상태를 호전시키는데 연관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관련기사)

한국 정부가 코로나 블루와 코로나로 인한 경제침체에 따른 자살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고 예배의 자유를 보장하며, 오히려 예배와 찬송 안에서 영혼들이 회복되어 코로나로 인한 총체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이사야 61:1~3)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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