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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법원, “트랜스젠더와 화장실 함께 사용하라”… 성별정체성 주장을 받아들이라는 사상 강요

ⓒ unsplash

우리나라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의 여자화장실 이용을 거부한 미용학원 원장이 인권위원회에 시정권고를 받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 이유다.

이번 판결에 대해 보편적인 성윤리를 갖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일상의 삶의 기준을 제시해야할 법원이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체성 주장을 다수의 국민이 받아들이고 수용해야한다고 강요하는 한편, 또 이러한 생각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설득하지 않은 사업체 경영자의 태도를 잘못된 행동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최근 2019년 국비지원 미용학원 원장인 A씨는 학생 수강생 B씨에게 “다른 수강생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한다.”며 다른 층 여자화장실을 이용하거나 남자화장실 사용을 요청했다.

그러나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B씨는 “여자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원장 A씨는 “다른 수강생들의 불만·민원이 제기됐고, B씨가 여성스럽게 꾸미지 않았으며 사건 당시 법적으로도 남성이었다.”고 항변했다.

이에 인권위는 “민원 해결 방식이 수강생 의견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A씨가 다른 수강생들에게 트랜스젠더 여성 B씨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며 A씨에게 “성전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성전환자의 외모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화장실 이용을 인정받기 위해 요구되는 필수적 조건이라 할 수 없고, 성전환자는 성별정정 이전에도 원하는 성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랜스젠더와 같이 화장실 쓰기 어렵다 민원… 여자화장실 제한 이유 될 수 없어

이에 A씨는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피진정인 A씨가 “특별 인권교육수강 권고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진정인(B씨)과 다른 수강생들과의 관계가 악화됐고 이를 이유로 다른 수강생들이 진정인과 같은 화장실을 쓰기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는 사정이 진정인의 여자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B씨와 수강생 간 갈등을) 진정인의 여자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결국 진정인이 성전환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이는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이번 국가인권위의 결정은 세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이 같은 결정의 근거인 국가인권위법 제2조(정의)의 3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서 열거한 항목에는 ’성별 정체성’이란 조항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 ‘성별 정체성’에 대한 업무를 국가인권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2001년 국가인권위법 제정 당시의 법적 개념으로 이러한 개념 자체가 우리 사회에 통용되지 않았다. 논의 자체 같은 입법자들은 ‘성별정체성’ 적용을 생각지 않았을 것인데(실제로 당시는 주된 이슈가 아니었다) 입법의도와 달리 무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누가 이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었나?

둘째,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대부분의 수강생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화장실 사용을 불편하게 보고, 시정을 요구하는 합리적인 이유로 그의 화장실 사용을 제한했다. 그럼에도 불구, 국가인권위는 그의 주장을 ‘합리적인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다. 따라서 ‘합리적 이유 없는’이라는 국가인귄위법안의 문구나 차별금지법의 문구는 사문화될 우려가 있다. 당시 고발 트랜스젠더는 법적으로 여자로 성전환이 된 상태도 아니므로 학원장 A씨의 ‘다른 층 여자화장실을 이용해 달라’는 부탁은 합리적이다.

당시 여성들이 불안해 하므로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한 여성 화장실 출입을 막고자했다. 그러나, 트랜스젠더나 국가인권위나 이상훈 부장판사는 A학원장이 다른 수강생들에게 그러한 사고방식 즉, 트랜스젠더가 여성 화장실 사용을 하려는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의무가 있다고 공권력을 이용하여 강제하고 있다. 이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 침해 행위다. 정부는 국민에게 그럴 권리가 없다.

셋째, 현재 국내 법원이 이 같은 젠더 이데올로기를 채택한 문화막시즘적 성향을 가진 법조인이 전국민의 의사를 무시한채 한국 사회의 구조를 일방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이 같은 판결을 하는 법조인들은 본인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그동안 인권과 문화를 중시하며 기존의 사회 체제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네오 막시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전문가 집단에 침투해야 한다는 이탈리아 공산당 지도자 안토니오 그람시가 주장한 ‘진지론’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 막시즘이 바라는 유토피아 사회는 그러나 결코 오지 않는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얼마나 많은 변수가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는 모른다. 유토피아를 꿈꾸다 디스토피아를 만나는 암울한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법원은 다수의 여성이 트랜스젠더와 화장실을 같이 쓸 수 없다는 것이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제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그렇다면 다수의 여성이 성염색체 상 남성과 화장실을 같이 사용할 수 없고, 매우 불쾌하고 위험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어떻게 대답할까? 실제 다수의 여성이 이 같은 주장을 한 것이다. 만약 다수의 여성이 법원에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하면 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까 아니면 다수의 무력에 의한 차별 행위라고 거절할 것인가? 이미 이같은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선택권을 허용한 외국의 경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018년 10월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남성이 자신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자라고 주장해 여성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동료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관련기사)

지난 6월 26일에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성정체성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던 남성이 나체로 여탕에 들어오자 한 여성 고객이 사우나 직원에게 항의했다. 이 사건을 발단으로 성 전환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성전환을 반대하는 시위자들을 집단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관련기사)

이때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트랜스젠더와 같은 성소수자를 위한 정부인지, 출생 당시의 성별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평범한 국민들의 정부인지 정부는 답을 해야 한다.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위해 그와 비교될 수 없는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한다는 사실을 인권위와 법원이 깨닫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국민들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또한 문화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죄를 옳다 하며 부추기는 사탄의 간계를 파해주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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