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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 트랜스젠더 강제 시술 금지로 ‘종교자유’ 보장

▲ 트랜스젠더 강제시술에 반대해 소송을 통해 종교자유를 지킨 시스터오브머시 수녀회. 사진: Wikiwand 캡처

한국가족보건협회, 3월호 월간 한가협 통해 국내외 가족 보건 소식 전해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신앙인들의 자유로운 행동에 제동을 거는 듯한 조치를 내리고 있는 가운데 연방법원이 최근 종교와 자유와 양심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고 한국가족보건협회는 3월호 소식지를 통해 전했다.

미 연방법원은 지난 1월 종교자유보호법을 인용하면서 임상 의사의 양심을 보호할 권리를 인정하고 의사들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침해하는 트랜스젠더 시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이 책자는 밝혔다.

연방법원은 ‘시스터 오브 머시’ 대 아자 재판을 통해 내렸는데, 이번 재판의 원고는 가톨릭수녀원, 대학교, 의료원을 운영하는 시스터오브머시 수녀회로 이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다르게 트랜스젠더 시술을 시행하도록 강제하는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을 이행할 수 없다며 정부를 고소했다.

이에 대해 노스다코다 연방법원은 “금지명령 부재로 신앙이 있는 원고는 병원측이 젠더 전이 시술로 자신의 신앙에 어긋나는 일을 하든지 이를 거절할 경우, 막대한 벌금을 지불해야한다”며 금지명령은 언제나 공익적일 수 밖에 없다”고 판결했다.

수녀원의 법정대리인 베케트 법률회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개입없이 환자와 의사가 상의해서 민감한 의학적 결정을 내려야 하며, 법에 따른 양심과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과 다른 결정을 내리도록 강요받을 수 없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전했다.

베게트측은 “이번 법원 결정은 병원에서 일하는 우리의 영웅들이 정부 관료들로부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간섭받는 일 없이 자신의 양심에 맞게 의료행위를 할 권리를 인정한 것”이라고 이번 판결이 갖는 종교자유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2017년 에반 민튼이라는 트랜스젠터 남성으로 살고 있는 생물학적 여성이 자신의 자궁절제술을 거절한 가톨릭 병원 디그니트 헬스를 고소하며 시작됐다.

에반 민튼은 당시 미국 시민자유연합(ACLU) 웹페이지에 “나는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치료를 거절당했다. 병원에서 종교교리를 이유로 트랜스젠더 환자를 거절했다. 단지 나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거절을 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튼과 ACLU 등 동성애 오호진영은 보수주의자들이 종교 자유의 탈을 쓰고 LGBTQ를 영구적으로 차별하려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번 소송은 이것이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정반대가 진실에 가까워보인다.

한편, 성적 기호와 젠더 정체성에 관한 차별 이슈는 바이든 행정부와 보수주의자들이 충돌할 논란이 많고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치료 거부’ 명령을 내려 신앙인들이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배려했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벌써 그런 조치를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했다고 소식지는 전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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