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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기관, 학대아동 신고만으로 부모와 자녀 분리… 학대여부 심의 없어 부작용 ‘속출’

사진: GMW연합 제공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으로 정부 차원의 아동보호제도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지만 해당 아동이 실제로 학대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심의하는 기능이 없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10일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이하 자유행동)에 따르면, 인천 지역에서 4개월전 정서학대라는 이유로 부모와 분리된채 지내던 주아(초4) 어린이가 몇일째 설사로 대형병원 응급실에 오게됐다가 이 사실을 알게돼 찾아온 부모와 만나지도 못하게 격리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호소에서 건강을 잃을 정도로 힘들어 하는 어린이가 부모 품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원하고 있음에도 인천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에서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내지 않고 병원 입원까지 거부, 부모와 친척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또 올초 경기도 고양시에서 유이레군(4)이 학대 의심신고 접수 이후, 아보전 관계자가 대상 아동의 학대 여부 심의를 갖기도 전에 아동보호시설로 옮겨진지 1달이 훨씬 넘어갔다. 또 아보전이 임의로 제출한 서류만을 증거로 법원에서 2개월 접근금지 명령으로 부모와 자식이 갑작스럽게 생이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유행동은 10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보전은 막무가내식 아동격리를 통한 인권침해와 가정파괴를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에 따라 2001년에 설립된 아보전은 아동학대예방 사업 활성화라는 명분과 달리, 가난한 가정, 편모.편부가정. 미혼모 가정에서 자녀가 학대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심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부모와 자녀를 격리시키고 있다.

이들은 피해 아동으로 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자녀들의 의사를 정확지 묻지도 않고, 자신들의 매뉴얼에 따라 일방적으로 끌어갈 뿐이다.

자유행동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강제납치돼 인권 침해당하는 아동을 즉시 부모품으로 보낼 것 ▲부모와 강제로 분리시키는 아동사냥꾼 행동을 즉각 수사할 것 ▲아보전은 한 아이당 받는 국고 지원규모를 밝히고, 무차별적인 아동납치 부모자식 강제분리만행을 중단 할 것 등을 요구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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