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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영장 없이 시민 체포·수색 위해 법적조치… 시민 시위대 위험

▲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반대 시위하는 시민들. 사진: 유튜브 채널 Sky News 캡처

미얀마 군부가 지난 10일 영장 없이 시민을 체포하고 사유지를 수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조항의 효력을 중단시켜 군부 쿠데타를 반대하는 시위대가 더욱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고 미얀마 매체 이와라디 등이 14일 보도했다.

이 법은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제정했지만, 법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미얀마는 다시 완전한 군부 통치하에 놓이게 됐다. 이제 법원의 승인 없이도 누구나 24시간 이상 구금될 수 있어 치안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효력이 중단되면서 이제 정부는 영장 없이 사유지에 들어가 수색, 증거물 압수, 체포 등을 할 수 있다. 또 통신사에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개인 서신을 열거나 검색, 압수, 파기할 수도 있다.

군부는 시민들로 하여금 정부에 투숙객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을 부과하는 ‘마을 행정법’ 조항도 복원했다. 이 조항은 NLD가 군부의 반대에도 2016년 9월 폐지했다.

미얀마의 한 인권운동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중단하고 투숙객 정보를 신고하도록 한 것은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표적으로 삼은 것”이라며 “정부는 그 누구도 쉽게 체포할 권한을 스스로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영장 없는 체포와 가택수색은 인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미얀마 정치범 지원협회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지난 1일 쿠데타 이후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요인들을 대거 총 384명이 대거 체포됐다.

이에 미얀마 시민들은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공무원, 의사 등은 군부에 맞서 시민 불복종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한편,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 반대 시위 참가자들을 심야에 체포해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미얀마 시민들은 자경단을 꾸려 심야 체포에 나선 경찰을 저지하고 체포영장 제시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로이터 통신은 15일 미얀마 군부가 제2도시 만달레이에서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발포했으나 군경의 발포에 따른 사상자 수는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군정은 이날로 종료 예정이던 수치 고문의 구금 기간을 오는 17일까지 이틀 연장했다. (관련기사)

미얀마 시민들이 군부를 향해 반대하며 시민불복종 운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군부는 시위대와 맞서 곳곳에 장갑차와 병력 배치를 하는 등 강력 대응을 하고 있다. 유엔 미얀마 인권조사관은 군경이 시위대에 실탄을 쏜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관련기사)

군부의 쿠데타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는 미얀마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자. 군부에 의해 인권이 유린되는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얀마가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아픔을 겪었던 지난 과거의 역사를 다시 걷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또한 소망을 잃어가는 이때에 미얀마의 영혼들을 지켜 주시고, 정권을 장악한 자들이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 포악한 행위들을 멈추어 주시기를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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