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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루이지애나 법원, 공립 학교 십계명 게시 의무화법 일시 차단

Unsplash의 Jeffrey Hamilton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연방 판사가 모든 공립 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을 일시적으로 차단했다고 CBN뉴스가 12일 전했다.

루이지애나주 배턴 루지(Baton Rouge)의 존 W. 드그라벨스(John W. deGravelles) 미 연방 법원 판사는 이날 해당 법이 “명백한 위헌”이며 수정헌법 제1조의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 조항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루이지애나시민자유연맹(ACLUL), 정교분리를위한미국연합(AUSCS), 종교로부터의자유재단(FFRF)의 지원을 받는 학부모 연합은 지난 6월 법으로 제정된 이 요구 사항을 차단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CBN뉴스에 따르면, 이 법은 유치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주 정부 지원을 받는 루이지애나주의 모든 교실에 내년 1월 1일까지 “최소 11×14인치(28×35cm) 크기의 포스터나 액자 문서”에 십계명을 게시해야 한다. 또한 각 포스터는 십계명이 “거의 3세기 동안 미국 공교육의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4단락의 “배경 설명문”과 함께 게시돼야 한다.

이 법이 서명되자마자 ACLU가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우리 공립 학교는 주일학교가 아니며… 모든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는 학생들도 이곳에서 환영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법안이 단순히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미국 법률의 기초에 대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들은 십계명 전시는 개인 기부금으로 비용을 충당하기 때문에 주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드그라벨스 판사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주 정부는 이 법과 관련된 규정을 만들거나 홍보할 수 없게 됐다.

그는 또한 리즈 머릴(Liz Murrill) 주 검찰총장의 사무실에 “모든 학교에 이 법이 위헌으로 판결됐음을 통보하라.”고 명령했다.

청문회 이후 기자회견에서 머릴은 이 법이 합헌이라고 주장하며 판결에 반발했다.

머릴은 “나는 이 법이 합헌이라고 믿으며, 이 법이 합헌이라는 것을 여러 방법으로 입증했다. 여러 포스터를 만들어서 우리의 서면 제출에서 이를 보여줬다.”며 “다시 말하지만, 포스터를 좋아할 필요는 없다. 요점은 헌법을 준수하는 포스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머릴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980년, 미 대법원은 모든 공립 학교가 각 교실에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요구하는 켄터키주의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스톤 대 그레이엄(Stone v. Graham) 사건에서 대법관들은 5대 4로 이 법이 수정헌법 제1조의 정교분리 조항을 위반했으며 “명백히 종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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