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루이지애나주의 연방 판사가 모든 공립 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을 일시적으로 차단했다고 CBN뉴스가 12일 전했다.
루이지애나주 배턴 루지(Baton Rouge)의 존 W. 드그라벨스(John W. deGravelles) 미 연방 법원 판사는 이날 해당 법이 “명백한 위헌”이며 수정헌법 제1조의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 조항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루이지애나시민자유연맹(ACLUL), 정교분리를위한미국연합(AUSCS), 종교로부터의자유재단(FFRF)의 지원을 받는 학부모 연합은 지난 6월 법으로 제정된 이 요구 사항을 차단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CBN뉴스에 따르면, 이 법은 유치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주 정부 지원을 받는 루이지애나주의 모든 교실에 내년 1월 1일까지 “최소 11×14인치(28×35cm) 크기의 포스터나 액자 문서”에 십계명을 게시해야 한다. 또한 각 포스터는 십계명이 “거의 3세기 동안 미국 공교육의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4단락의 “배경 설명문”과 함께 게시돼야 한다.
이 법이 서명되자마자 ACLU가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우리 공립 학교는 주일학교가 아니며… 모든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는 학생들도 이곳에서 환영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법안이 단순히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미국 법률의 기초에 대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들은 십계명 전시는 개인 기부금으로 비용을 충당하기 때문에 주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드그라벨스 판사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주 정부는 이 법과 관련된 규정을 만들거나 홍보할 수 없게 됐다.
그는 또한 리즈 머릴(Liz Murrill) 주 검찰총장의 사무실에 “모든 학교에 이 법이 위헌으로 판결됐음을 통보하라.”고 명령했다.
청문회 이후 기자회견에서 머릴은 이 법이 합헌이라고 주장하며 판결에 반발했다.
머릴은 “나는 이 법이 합헌이라고 믿으며, 이 법이 합헌이라는 것을 여러 방법으로 입증했다. 여러 포스터를 만들어서 우리의 서면 제출에서 이를 보여줬다.”며 “다시 말하지만, 포스터를 좋아할 필요는 없다. 요점은 헌법을 준수하는 포스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머릴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980년, 미 대법원은 모든 공립 학교가 각 교실에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요구하는 켄터키주의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스톤 대 그레이엄(Stone v. Graham) 사건에서 대법관들은 5대 4로 이 법이 수정헌법 제1조의 정교분리 조항을 위반했으며 “명백히 종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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