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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입국 외국인… 가짜 난민 신고 후 불법취업

▲ 거짓 서류를 작성해 난민을 신청한 '가짜 난민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사진: 강원도민일보 캡처

거짓으로 난민 신청을 한 뒤 국내에서 불법 취업 활동을 한 외국인들과 이를 알선한 브로커가 무더기로 붙잡혔다고 연합뉴스가 9일 전했다. 이들은 행정소송 등으로 최장 2년 4개월을 국내에 머무르며 취업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지방경찰청은 난민 신청 알선 브로커 A(51·여)씨와 B(61)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공인중개사인 A씨와 B씨는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무사증 입국 또는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상대로 1인당 50만∼200만 원을 받고 난민 인정 신청에 필요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A씨 등이 만든 허위 서류로 난민 인정 신청자 지위를 받은 허위 난민 신청자 C(35)씨를 비롯한 외국인 77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C씨 등 77명은 무사증으로 입국해 농어촌과 조선소 등에서 일하며, 거짓 서류를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해 난민 인정 신청자 지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취업 활동을 할 수 없고, 체류 기간 90일이 만료되면 출국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난민인정을 신청하면 즉시 인도적 체류 허가 비자(G-1)를 받아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인정되지 않더라도 불복절차를 통해 2년 4개월까지 국내에 머무를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강원경찰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전국 36개 도시를 돌며 추적한 끝에 A씨 등을 붙잡았으며, 또 다른 알선 브로커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난민 신청자들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해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용어 설명 | 무사증 입국

입국 허가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국가 간 협정 또는 일방·상호 조치에 의해 사증(비자) 없이 상대국에 입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요일 3:4~5)

법과 제도의 약점을 노려 불법을 행한 외국인과 그들을 도와준 브로커들에게 주의 공의와 긍휼이 임하도록 기도하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외국인들을 노려 돈을 받고 불의의 이익을 탐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탐욕에 눈이 멀어 거짓과 불법을 행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십자가에서 멸하신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가 죄인들에게 임하도록 기도하자. 또, 돈을 벌기 위해 험난한 여정을 거쳐서 한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 가운데, 이 기회를 통해 주를 만나게 하시고, 나그네들을 받아 줄 수 있는 선한 사마라이인들의 법과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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