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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대법원, ‘루이지애나주 낙태 제한’ 위헌 판결…백악관 “유감스럽다”

▶ 미 연방대법원. 사진 : ⓒ복음기도신문

미 연방대법원이 29일(현지시각) 낙태 진료소 숫자를 제한하고 낙태 시술 의사의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루이지애나주 낙태방지법’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 보도를 인용, 크리스천투데이가 1일 전했다.

지난 2014년 루이지애나에서 제정된 ‘안전하지 못한 낙태방지법’은 낙태진료소를 반경 약 48km내 한 곳에만 둘 수 있게 하고, 낙태 시술 의사도 반경 48km 이내 병원에 ‘환자 입원 특권’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환자 입원 특권’은 인근 병원에 환자를 이송해 입원시킬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당시 공화당 의원들은 여성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이 법의 제정을 주도했다.

루이지애나주는 2019년 5월에도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의 박동이 감지되면 낙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찬성 79표 대 반대 23표로 가결해 낙태를 금지하는 강력한 법안으로 미국 내 낙태 논쟁이 가열되기도 했다.

그러나 낙태 옹호론자들은 낙태를 시술할 수 있는 의사의 자격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여성의 낙태접근권을 제한한다며 최근 연방대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지난 29일 5대 4로 ‘안전하지 못한 낙태방지법’ 폐지를 결정했다. 진보 성향 4명, 보수 성향 5명으로 구성된 9명의 대법관의 의견이 갈렸으나,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폐지하자는 쪽에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앞서 2016년 텍사스주의 거의 동일한 법을 무효로 하는 대법원 판결과 유사한 것으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기존 대법원의 판례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1973년 미국 전역에서 낙태는 여성의 헌법적 권리라고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Roe vs Wade)’ 대법원 판결은 유지되게 됐다.

한편 백악관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닐 고서치와 브렛 캐버노 등 두 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임명,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 구성 후 처음으로 여성의 낙태권과 관련한 판결이 나오는 날이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낙태권이라는 보수진영의 중대 사안에서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지 못한 것이다.

현재 미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5명으로 진보 성향 대법관보다 많지만 최근 들어 진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대법원은 앞서 게이와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LGBT)라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직장에서 차별해선 안 된다는 판결과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 폐지 추진에 제동을 건 판결을 내렸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보수주의적 가치를 회복해 가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낙태에 대한 입장이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기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미국에서 보수진영은 낙태권을 제한하는 판결이 나와 낙태권을 인정한 연방대법원의 1973년 판결을 번복하는 초석이 되기를 강력히 희망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미국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 우리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국가적 죄악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하자. 낙태와 성소수자 권리, 이민 문제 등 논쟁이 되며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미국 각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회복되고, 성경에 기반한 진정한 보수적 가치가 세워져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길 간구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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