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헌법 9조‘, 일본은 전쟁할 수 없는 나라’로 규정
92조‘, 개헌 정족수를 2/3로 규정’ 헌법 개정 어렵게 해
정권은 국민의 지지를 얻어 정치행위를 할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지지를 받아도 정권이 독주를 하면 국민이 어려워진다.
헌법은 이같이 정권의 정치행위를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제도적 장치를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정권이라도 그 헌법을 넘어설 수는 없다. 그런데 정권마다 이 헌법을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일본은 20세기에 이미 정권의 독주로 인해 과거에 비참한 전쟁을 경험했다. 그래서두번 다시 전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같은 연유로 일본 헌법을 ‘평화 헌법’이라 한다.
어떤 정권도 전쟁을 벌일 수 없다. 이것이 헌법 9조의 핵심이다. 정권은 또 국민의 마음을 지배하기 위해 특정 종교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것도 헌법 20조로 명문화 했다.
일본에서 이러한 규정을 수정하려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막아놓은 장치가 바로 헌법 96조이다. 96조는 헌법 개정을 각 의원의 총 의원의 2/3 이상 찬성해야 가능하도록 했다.
즉, 중 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국회의원의 2/3이 찬성해야 헌법 개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음에 국회가 헌법 개정을 발의하고 국민이 제안하여 그 승인을 거치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런데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와 자민당은 헌법 96조의 ‘2/3 이상’을 ‘과반수’로 바꾸려고 한다.
이는 역사의 교훈을 짓밟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일본 내에서도 상당수 국민이 반발하고 있다.
일본 기독교계는 이밖에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제도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한때 신사 참배를 강요했던 일본 정부의 요구에 한국교회는 물론 일본 교회도 곤혹을 치렀기때문이다. [GN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