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국내 기독 종립 (宗立) 학교들의 교직원 채용시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고용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종립학교는 종교교과 교육을 건학이념으로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받아 설립된 학교를 가리킨다.
인권위는 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총신대학교, 성결대학교, 한남대학교 등 3개 대학에 대해 종립학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독교인으로 자격제한을 하지 않도록 권고했으나 해당 대학들이 이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총신대 측은 “행정직원 채용 시 종교적 자격제한은 종립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또 성결대는 전임교원자격을 성결교회에 소속한 교회의 세례교인을 원칙으로 하되,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 교단 소속교회로 등록 후 출석할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을 재단 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한남대 역시 1년 동안 논의만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한편, 인권위는 “총신·성결·한남대가 성직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이 아니며, 기독교 이념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교직원 채용시 비기독교인을 모든 경우에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우리 사회에서 기독적 가치와 인본주의적 가치가 부딪히고 있다. 특히 세속적이며 인본주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인권위가 종립학교의 성경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같은 파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종립학교는 학문공동체인 동시에 신앙공동체로 존재한다. 따라서 종립학교의 정체성은 모든 구성원의 학문, 인격, 신앙의 자질에 의해 효과적으로 이뤄진다. 그러므로 종립학교가 교직원 채용시, 교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례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기독교는 세례받은 사람을 기독인(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기독교정신으로 교육한다는 것은 교실에서뿐만아니라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세례를 받은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학생을 교육할 때 기독교적인 인격을 지난 사람으로 양성할 수 있다.
무신론적 가치관을 갖는 국가기관이 종교적 가치관을 갖고 헌법에 의해 보장된 종립학교의 건학이념을 훼손하는 것은 정교분리에 위배되는 일이다. 정교분리가 정치가 교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된 헌법적 가치임을 인식한다면, 국가기관이 종립학교의 건학이념을 지킬 수 없도록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헌법 위반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국가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고용차별을 운운하며 기독교 정신을 왜곡하려는 모든 시도가 멈춰지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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