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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 위반…2천억원 벌금

유튜브 화면 (사진: unsplash.com 캡처)

구글과 그 자회사인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가 광고 수익을 위해 13세가 안 된 아동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2천억 원이 넘는 거액의 벌금을 맞았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4일(현지시간) 유튜브에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책임을 물어 1억7천만 달러(약 205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회사 측과 합의했다. 이는 부모 승낙 없이 13세 미만 이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들을 표적으로 삼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미국의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이 마련된 이후 부과된 최대 규모의 벌금이다.

CNN은 그러나 “벌금 규모는 구글의 분기 광고 매출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지적하며, 미국 각계에서 벌금 규모가 작아 처벌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유튜브, 어떻게 아동 개인정보를 수집했나?

유튜브는 부모 승낙을 받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 행동을 추적할 수 있는 쿠키(자동으로 생성되는 사용자 정보)를 이용해 어린이를 겨냥한 채널 시청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았다. 실제 유튜브는 바비 인형을 만드는 장난감회사 마텔이나 유명 완구업체 해즈브로 같은 회사에 “유튜브는 인기 TV 채널에 대응해 6∼11세 어린이들에게 닿을 수 있는 오늘날의 리더”라고 강조하며 아동들의 유튜브 인지도를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구글과 유튜브는 광고 수익을 위해 고의적·불법적으로 모니터하고 추적해 타깃 광고를 어린이들에게 제공했다”면서 “이들은 어린이를 위험에 빠트리고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 COPPA(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란?

COPPA는 1998년에 만들어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관할 법률로 아동의 온라인 사생활과 안전을 보호, 유지하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특히 인터넷콘텐츠사업자 등의 13세 미만 어린이 대상 상품 판촉을 제한한다. 이들에게 판촉하려면 미리 부모나 법정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2012년 11월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은 FTC가 발의한 ‘COPPA’ 개정안에 반대하기도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온라인 미디어 업체들은 엄청난 분량의 고객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단순한 가입자 정보에서 이들의 정보 이용 성향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 기업들이 자사가 보유한 고객정보를 오·남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며, 부당한 일인지를 깨닫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업에 근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사의 데이터베이스를 윤리기준에 따라 관리하도록 기도하자. 또 이들 업계에서 이러한 정보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고 관련자들이 정직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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