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법 시행 1년 5개월 만에 5만 4000명 가량의 환자가 존엄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암, 호흡기질환 등을 앓다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결정한 환자가 지난달 기준 5만 39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존엄사법이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을 가족이나 환자 본인이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환자 가족의 뜻으로 연명의료를 중단·유보한 환자는 67.1%로 나타났고 환자 본인이 존엄사를 택한 경우는 32.9%에 불과했다.
해당자들은 암, 호흡기질환, 심장질환, 뇌 질환 등을 앓다가 존엄사를 결정했다. 통계치로 나타난 숫자는 남성 3 만2460명, 여성 2만 1440명이다.
특히 지난 3월 말부터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뿐 아니라 체외생명유지술(ECLS. 심장이나 폐순환 장치), 수혈, 승압제 투여 등 임종기에 접어든 말기 환자의 생명만 무의미하게 연장할 뿐인 의학적 시술도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현재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하는 데는 4가지 방식이 있다.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놓거나 말기·임종기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쓰면 된다.
또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거나 환자의 뜻을 모를 때는 가족 전원이 동의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나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가 각각 1만 8775명(34.8%), 1만 7387명(32.3%)으로 전체 연명의료 중단·유보 환자의 67.1%에 달했다. 전체 연명의료 중단·유보환자 10명 중 7명꼴이다.
한편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써서 등록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25만 6025명이었다. 여성이 17만 9056명(70%)으로 남성 7만 6969명(30%)보다 훨씬 많았다.
이같은 존엄사 현황과 관련, 김형철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사무총장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연명의료결정을 이렇게 하라는 명령은 주시지 않았다. 대신 인간에게 자율권을 주신 만큼 반드시 자신의 병의 상태와 예후를 의사로부터 충분히 제공받고 자신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데일리굿뉴스는 전했다.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땅에 떨어질 수 없다는 말씀처럼 생명의 주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자. 이 제도가 자칫 생명 경시와 생명단축을 위한 인간적인 방법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도록 기도하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시 36:9)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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