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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연, “동성애 반대 활동가에 대해 가짜뉴스 쓴 뉴스앤조이 대상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지난해 12월 동반연 등 주최로 열렸던 뉴스앤조이 규탄 기자회견(사진: christiantoday.co.kr 캡처)

한국교회를 깨우는 독립언론이라고 주장하던 뉴스앤조이가 동성애 관련 가짜뉴스 보도로 인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고 미래한국이 31일 보도했다.

300여개 단체의 연합체로 이루어진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은 “뉴스앤조이는 동반연 실행위원장 길원평 부산대 교수,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 KHTV, GMW연합을 대표적인 가짜뉴스 배포자 및 유통채널로 지목해 보도했다”며 이들이 뉴스앤조이를 상대로 약 2억 5천만 원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31일 밝혔다.

동반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동성애와 옹호하며, 반 동성애 활동가에 대한 악의적 기사를 쏟아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뉴스앤조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뉴스앤조이는 자칭 기독교 언론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부정한다면 더 이상 기독교 언론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뉴스앤조이는 자칭 ‘한국교회를 깨우는 독립언론’이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적 가르침과는 반대로 국내언론 가운데 가장 강력히 동성애를 옹호하며, 동성애를 반대하는 한국교회를 조롱하는 기사를 쏟아내면서, 한겨례신문을 필두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가짜뉴스로 단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뉴스앤조이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등을 강력히 옹호하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퀴어신학을 이단이라 규정하고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조롱하고 온갖 독설을 쏟아 놓았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뉴조의 이00 기자는 2018년 1년 동안 340여개의 기사를 작성했는데, 그 중에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 반대활동을 비난하는 기사를 무려 87개를 작성했다. 이00 기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지지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비난하는 기사를 7개를 작성했는데, 그 중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성탄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면 잡혀간다’ 차별금지법의 진실” 등이 있다며, 특히 이단으로 규정된 임보라 목사를 옹호하는 기사를 7개를 작성했다고 전했다.

동반연은 “이번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가짜뉴스를 주장하는 뉴조의 정체가 드러날 것”이라며 “동성애를 지원하는 퀴어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동성애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한국 주요교단들은 뉴스앤조이를 이단옹호언론으로 지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고 주장했다.

죄를 옳다하면서 거짓으로 한국교회와 수많은 영혼들을 속이는 사탄의 궤계를 파하시고 속이는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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