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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비자법 개정, 한국 선교사들 철수 또는 여행비자… “사역 여건 어려워져”

몽골의 한 현지 교회
re mongolch
몽골의 한 현지 교회<본지 자료사진>

몽골 정부가 지난해 7월 시행에 들어간 비자제도 변경에 따라,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선교사들이 최근 비자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해 철수하거나 여행비자로 변경하는 등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몽골은 지난해부터 단순 여행비자에 대해서도 왕복 항공권과 호텔 바우처를 요구하는데 이어,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재정부담을 상향 조정했다. 개정 비자법에 따르면, 선교사가 비자발급을 위해 1년에 최소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한다. 또 종교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유급직원수가 기존의 5명에서 21명으로 4배 이상 늘어났다.

데일리굿뉴스는 몽골사역 15년차인 한 선교사의 말을 인용, “자국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이해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선교사들이 그만큼의 재정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몽골 정부가 종교비자를 내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이번 정책으로 비자 연장을 하지 못한 외국인 선교사는 총 58명으로 이 중 한국 선교사는 28가정으로, 이들은 대부분 철수하거나 여행비자로 머물고 있다.

이에 대해 선교사들은 이를 계기로 다음세대 현지 목회자를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 여행전문 매체는 그동안 몽골인이 한국 비자 발급은 매우 어려운 반면 한국인의 몽골 비자발급은 덜 까다로웠다며, 이에 대한 형평 차원에서 비자법 개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몽골의 선교 상황이 위기처럼 보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 새로운 전략으로 몽골의 영혼을 섬길 수 있도록 선교사들의 마음을 강건케 하시도록 기도하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요일 3:13,16)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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