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처벌에 대한 형법 270조에 대한 헌법소원 판결을 앞두고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여성과 태아 보호를 위해 낙태죄 폐지 반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낙태반대운동연합과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이 시민연대는 “법적,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 생명을 위협하고 여성의 건강을 침해하는 낙태죄 폐지 주장에 맞서, 우리 국내 생명보호단체는 생명을 지키고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시민연대 측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독립적인 인간 생명체가 시작된다’는 명제는 가설이나 이론이 아니라, 생명과학이 증명하는 사실”이라며 “잉태된 순간부터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인 한 인간이다. 태아의 생명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 ‘자기’의 범위 안에 들지 않는다. 아기의 생사를 타인이 결정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낙태는 축복받는 임신과 행복한 양육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위협하고, 국가와 남성들이 책임을 회피할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여성을 더구나 사회적 약자로 만드는 행위”라며 “따라서 낙태죄 폐지 주장에 반대하고, 현행 낙태죄를 유지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는 낙태반대운동연합,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낙태를 반대하는 보건교사 일동, 생명운동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프로라이프교수회, 프로라이프변호사회, 프로라이프여성회, 한국성과학연구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기도 | 하나님, 낙태는 명백한 살인입니다. 낙태죄를 폐지시켜 생명의 존엄성을 뒤흔드는 사탄의 궤계를 파하시옵소서. 이를 위해 깨우치는 단체들을 일으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고 창조주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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