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국내 10개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심폐소생술 등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게 됐다고 조선일보가 23일 보도했다.
존엄사가 무의미한 연명 의료로 고통받는 대신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완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생명단축의 시술을 행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환자 뜻에 따라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延命)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을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실시하고,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단할 수 있는 연명 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이다. 연명 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연명 의료 중단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히 증상이 악화돼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는지는 해당 환자의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판단한다. 말기 암 환자만 아니라 질병과 사고로 인해 임종기에 들어선 모든 환자에게 적용한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환자 본인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 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내야 한다.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환자 가족 2인이 연명 의료에 관한 환자 의사를 진술하고, 그것도 없을 경우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해 연명 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서는 환자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한 방식은 제외된다.
기도 | 하나님,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만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심판 이후 영원한 삶이 있음을 모든 인생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이번 제도 시행이 죽음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잘못 시행되지 않도록 관계자 모두가 깨어있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권자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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