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 주에서 최근 어린이 입양 또는 수양 양육기관들이 성경적 관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통과됐다.
크리스천헤드라인닷컴은 이에 따라 이들 기관들이 동성애 커플을 받아들이지 않고 낙태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와 비슷한 법률이 미국의 다른 주에서도 제기됐으나, 통과된 곳은 많지 않다. 텍사스 주 내에서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동양육기관은 25% 정도. 이곳에서 돌보고 있는 아이들은 3만 명에 이른다.
현재 미국 내 입양이나 수양할 수 있는 부모층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 만약 이들 기관이 아동양육을 맡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갈 곳을 잃게 될 것이라고 제임스 프랭크(공화.텍사스 주) 하원 의원은 말했다.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4명의 자녀와 2명의 입양아를 양육하고 있는 프랭크 의원은 아동복지 시스템에 관해 전반적 개편을 위한 법률을 이번 국회에서 작성했다.
텍사스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회의 자선단체들 및 버크너 아동 가족 봉사단체들은 낙태 지지자들이나 동성애자 권익 지지자들이 앞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소송들을 유예시켜 줄 것을 국회 입법자들에게 요구했다. 이들과 입장이 다른 단체들은 이 법안에 반대하는 로비를 벌였으며, 트랜스젠더나 동성애자 부모들은 이 법안이 차별적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동안 텍사스 주는 동성애자들의 어린이 입양 및 수양에 대해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들 중 일부 기관은 기관 자체 내의 규정을 통해 동성애자들에게 입양·수양을 금지하는 규칙을 세우기도 했다. [복음기도신문]
번역. 국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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