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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독교계 대학의 신앙 자유 퇴보시키는 ‘SB1146 법안’ 수정될 듯

캘리포니아 주청사
캘리포니아 주청사
캘리포니아 주청사

미국 내 신학대학교 등의 종교활동을 제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인 ‘SB1146’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주의 SB1146 법안에 대해 미 전역의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법학계 지도자 150여 명이 9일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대가 거세짐에 따라 이 법안 발의자인 리카르도 라라 상원의원이 법안 수정의사를 밝혔다고 LA타임스가 10일 보도했다.

SB1146법안은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기관이 종교적 신념에 의해 성소수자 입학 및 고용을 제한하는 것을 반대하는 법안이다. 즉 이 법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 내의 크리스천 대학, 대학원 그리고 신학교에서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들의 입학을 허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원래의 법안에서는 캘리포니아 소재 종교계 대학에 재학 중인 성소수자가 화장실, 기숙사, 교칙 등에 있어서 차별을 받았다고 느낄 경우 학교를 대상으로 소송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이번 법안수정을 통해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법적 제재 부분이 빠지게 된다.

라라 의원은 “법안 중 해당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대학이 이 문제로 인해 퇴학시킨 학생이 있다면 주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겠다. 학교로 하여금 주 정부에 보고하게 하면 성소수자가 얼마나 차별을 받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년 경 다른 법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즉, 현재 SB1146에서는 소송 부분이 빠지지만 향후 추가 법안을 낼 수도 있다는 뜻이다.

SB1146 법안은 8월말 주 상·하원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

동성애자로 현재 캘리포니아 LGBT의 회원이기도한 리카르도 라라 의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동성애자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법안을 제정, 발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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