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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의 대면예배 금지 명령 ‘적법’ 판단은 “종교의 자유 기본권 무시한 해석”

사진: 예자연 제공

대법원이 지난 18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시설의 대면예배를 금지한 정부의 처분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교회언론회(이하 언론회)는 대법원이 헌법 제20조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대해 지자체의 행정명령보다 못한 것으로 해석했다며 법 정신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한다고 19일 논평했다.

지난 2020년 9월, 당시 광주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관내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해당 교회는 성도들 30~40명이 모여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예배 준비를 위한 9명까지의 입장 제한을 어겼다는 것으로, 담임 목사 등에게 벌금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해당 교회는 지자체의 행정명령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행정소송을 벌였다. 1심 재판부는 각하(却下-법원이 심리하지 않고 사건을 끝냄)를 했고, 2심 재판부는 기각(棄却-법원이 판단하는 것을 물리침)을 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교회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언론회는 “제대로 된 심리도 없이, 종교의 자유보다 공익의 목적이 중하다는 입장을 취했다”며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지자체가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종교의 자유’에 관한 것은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은 달랐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당시 교회들은 철저하게 정부에서 주문하는 대로 ‘방역수칙’을 지켰고, 나중에 알려졌지만, 교회에서 정기 예배를 통한 코로나 확진자는 없었다.”며 “그런데 교회만 유독 ‘고위험군’으로 지정하여 현장예배(대면예배)를 제한한 것은 형평성, 공정성, 평등성, 비례원칙, 정교분리원칙, 종교의 자유 등을 크게 제한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또 헌법에는 여러 가지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가 있고, 기본권이 충돌할 경우, 어떤 자유가 우선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각급 법원들이 이에 대한 정확한 심리나 판결 대신 각하와 기각을 하고, 대법원마저도 ‘집합 금지로 제한되는 종교의 자유가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은 우리나라 대법원이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의미나 제대로 이해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언론회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귀한 권리로 인정받아야 할 ‘종교의 자유’를 소송을 맡은 법원들이 서로가 미루고, 떠다밀고, 그것을 끝내 용인해 주는 사법부의 태도는 실망 그 자체”라면서 “법원이 지나치게 정치적이 되고 법의 정신과 정의를 외면하고 그저 두루뭉술하게 그 판단과 결정을 미루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마저도 무시하는 처사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유사한 사건들이 남아 있는데, 법관들의 치열한 법리적 해석과 판결로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특히 대법원은 말 그대로 ‘법 정신’을 명확히 할, 법원 조직의 최고 상급심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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