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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옹호 국가인권위, 보편인권 옹호.헌법 가치 존중 기관으로 탈바꿈 해야

▲ 안창호 10대 국가인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지난 6일 제10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취임한 것과 관련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이하 샬롬나비)이 9일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23년간 젠더주의에 사로잡혀 동성애 옹호기관으로 운영됐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이제 보편인권옹호,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해야한다고 밝혔다.

샬롬나비는 예배의 자유를 옹호하고,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비판해 온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단히 현명하고 용기있는 결단을 했다면서, 국민들은 안 위원장이 올바른 인권을 세워줄 것과 인권위가 올바른 인권기관으로 바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샬롬나비는 지금까지 인권위는 성적지향 항목과 인권보도준칙을 내세워 동성애 옹호에만 주력하고 인권 전반을 돌보지 않았다며, 이제 새 인권위원장 하에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48년 12월 10일에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제29조 3항에는 “권리와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어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돼 있으며, 제30조에는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러한 세계인권선언 정신과 인류보편인권에 부합하는 권고에서 이탈하고 양성평등 보장의 헌법적 가치를 무시했다고 샬롬나비는 주장했다.

또한 2011년 9월 23일 한국기자협회와 공동 체결한 인권보도준칙을 통해 언론방송 보도를 통제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며 “이는 결국 동성애를 반대하는 대다수 민의를 왜곡시키고 헌법에 보장된 다수 대한민국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샬롬나비는 지난 23년 동안 인권위는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이라는 조항을 만들어 동성애, 무성애, 범성애, 간성, 트랜스젠더 등을 인정해 유엔(UN)의 하수인 역할만 해왔으며, 초헌법기관처럼 헌법과 국가이익, 국민 상식에 반하는 동성애를 허용하는 권고 조치를 남발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보도준칙으로 제제를 가하며 다수 국민의 인권이 침해받게 된 것은 명백한 반헌법적 역차별에 해당한다며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샬롬나비는 또 젠더주의자들이 문화 사대주의적인 시각으로 외국의 차별금지법을 우리나라에 직수입하고, 대한민국에서도 따라가야 한다고 끌고갔다며 이제 인권위는 문화사대주의에서 벗어나 국제적 보편인권 이념에 입각해 전 지구촌을 위해 일하는 인권위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샬롬나비는 인권위는 그동안 북한 동포와 탈북자의 인권에는 침묵하고, 인권위와 한국기자협회가 임의로 체결한 인권보도준칙으로 인해 성적지향에 대한 보도를 하지 않는 편향적 보도만 이뤄졌다며, 이제 인권위가 젠더주의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계층의 인권과 탈북자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9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 이를 인권침해라고 진정한 데 대해 인권위가 다음해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샬롬나비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아선 안되고, 평등을 이유로 국가가 사적 영역에 깊이 개입, 역차별하거나, 소수자 보호를 이유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파괴돼서는 안된다며 “이제 새 인권위원장의 취임 아래 유엔 주도의 젠더주의를 극복하고 양성평등에 입각한 진정한 인권을 세우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인권위가 젠더주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의 시각에서만 운영돼 동성애자 인권을 편향적으로 옹호해 왔다면서, 안창호 위원장은 헌법을 지키고 세계인권 선언에 부합하는 인류 보편 인권을 실천하고, 국민의 다수에 부합하고, 어느 누구도 차별되지 않는 보편 인권을 구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샬롬나비는 일부 언론과 단체가 안 위원장을 차별금지법을 반대한 인물이라 적합하지 않다고 반대하지만, 이는 젠더주의에 집착한 언론방송의 악의적인 보도 행태에 불과하다며,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국민 다수가 원치 않는 법안이다. 안 위원장은 성적 차별을 제외한 일반적인 성별, 인종, 연령, 지역, 학력, 빈부 등 차별에 대한 금지는 보편인권이념에 따라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권을 고려해서 차별금지법을 대하겠다고 한 것은 옳은 판단이라 생각한다. 그는 예배의 자유를 존중하는 경건한 인물”이라며 “윤 대통령과 정부 당국이 일부 인권단체와 언론들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임명을 관철하여 안 위원장이 취임한 것은 희망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샬롬나비는 끝으로 “전 세계가 PC주의로 변질되고 소수 집단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으로 일반 다수 국민과 세계 시민을 역차별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올바른 윤리와 규범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한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유지하고, 안 위원장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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