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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성별 관계 없는 결혼 허용 검토… 일부다처, 근친상간 합법화 우려

▲ 제안된 수정안은 캘리포니아에서 동성 결혼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진 : 유튜브채널 KTVU FOX 2 San Francisco 캡처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합’으로 결혼을 정의한 헌법의 제8조에서 이 정의를 삭제하고 결혼을 성별에 관계없이 허용하는 제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일부다처제, 근친상간, 아동 결혼을 합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워싱턴스탠드에 따르면, 주 상원의원 스콧 위너(Scott Wiener)와 하원의원 에반 로우(Evan Low)가 제안한 주 헌법 수정안 5(ACA 5)는 동성 결혼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됐다.

ACA 5는 “이 법안이 유권자들의 승인을 받게 될 경우, 결혼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합이라는 캘리포니아 헌법의 문구를 폐지하고, 삶, 자유, 안전, 행복, 사생활을 누릴 권리와 평등 보호 및 적법 절차의 권리를 증진하는 것으로 결혼의 기본권을 포함하도록 캘리포니아 헌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위너와 로우 의원은 성명에서 이는 “옳은 일”이자 “수백만 명의 LGBTQ 캘리포니아 주민의 결혼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라며 결혼에 대한 현행의 주 헌법의 정의를 “제거해야 할 상처”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가족위원회 회장 조나단 켈러(Jonathen Keller)는 폭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개정안은 “안전장치를 없애고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켈러 회장은 이 수정안을 “재앙”으로 간주하며, “형제자매가 결혼할 수 있고, 조카와 이모 또는 삼촌이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켈러에 따르면, 형제 자매 간의 결혼, 조카와 삼촌 간의 결혼은 새로운 헌법 수정안이 “이것이 헌법적 권리이며, 본질적으로 절대적인 헌법적 권리”라고 주장하게 되기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즉, 수정안이 통과되면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결혼의 정의가 확장되어, 다양한 형태의 결혼이 헌법적 권리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다처제, 근친상간, 아동 결혼 등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특히 이 수정안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의 서명이 필요하지 않으며, “내년 유권자 투표에 부쳐지기 전에 3분의 2의 찬성으로 캘리포니아 주의회 양원을 통과하기만 하면 된다“고 일간지 디애드보케이트(the Advocate)는 보도했다. 또한 “제안된 수정안이 법이 되려면 단순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켈러 회장은 이 개정안의 위험성에 대해 위싱턴스탠드와의 인터뷰에서 “ACA 5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구조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녀를 건강하고 바르게 키우는 데 가장 효과적인 환경으로 거듭 입증된 핵가족의 안정성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 결혼의 정의를 폐지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와 국가 전체에 파급 효과를 미치고,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켈러 회장에 따르면, 이번 캘리포니아의 수정안은 “사회가 성경적 가치관에서 더 멀어지는 사례”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의 정의를 거부함으로써 이 수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의 안녕과 권리보다 어른들의 욕망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는 하나님의 원칙에 대한 반역”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우리 지역 사회를 이끌어온 명확한 도덕적 표준이 침식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혼란과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질 뿐”이라고 말했다.

켈러 회장은 또한 “ACA 5를 추진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개정안의 심각한 부작용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무관심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들의 우선순위는 “어린이, 가족, 사회 전반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하기보다 정치적 의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켈러 회장은 두려움에 휩싸이기보다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조치가 있다”면서 그는 첫 번째 단계는 “이 개정안의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대중과 정책 입안자들을 교육하는 것”이며, 이는 “기초 조직 활동, 지역사회 토론 및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인식 확산” 등의 활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 지도자들이 이 제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마음과 정신이 우리 자녀와 사회를 위해 결혼의 진정한 정의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가족과 성경적 원칙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사이의 단결을 위해 우리는 이 잘못된 개정안에 강력하고 단결된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을 제안했다.

켈러 회장은 이와 같은 “위급한 때”에 “시편 127편 1절의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결혼의 신성함을 보호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기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의존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 경계를 늦추지 않고, 정보를 얻고, 단결함으로써 우리는 신앙과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치를 보존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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