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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반도] 법원 “여성 성 정체성 가진 남성, 예비군 면제” 판결 외 (11/17)

▲ 예비군 훈련 모습. 사진: 유튜브 채널 SBS 뉴스 캡처

오늘의 한반도(11/17)

법원 “여성 성 정체성 가진 남성, 예비군 면제” 판결

군 복무를 마친 남성이 여성의 성 정체성을 지니고 살고 있다면 예비군 훈련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국내 언론들이 보도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지난 12일 법적 남성인 A씨가 광주·전남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병역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현역병으로 입대했으나, ‘군 복무 적응 곤란자’로 분류돼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서 성전환증 진단을 받고 여성호르몬 요법을 받으며 여성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에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며 병역처분 변경신청을 냈지만, 병무청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로지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을 목적으로 원고가 2년 이상 여성호르몬 요법을 받으며 여성으로 살아가려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1대 국회 악법 발의… 개인은 권인숙(민주) 1위, 정당은 정의당(6명) 전원이 대상자

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이사장 김영훈 박사, 이하 자평법연구소)가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악법 발의자’ 순위를 공개한 가운데, 차별금지법 등을 발의한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을 종합 순위 1위로 선정했다. 16일 기독일보에 따르면, 자평법연구소는 성혁명, 가족해체, 생명파괴, 표현의 자유 억압, 친권 침해 등 5개 분야로 분류해 악법발의자 순위를 매겼다. 종합 순위 1위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39점), 2위는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29점), 3위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미향 무소속 의원(24점), 4위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20점), 5위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19점)이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 중 ‘악법’으로 분류한 것은 총 70개로 20대 국회(58개) 대비 약 120% 증가했다. 이번 회기 국회에서 악법을 발의한 의원들의 각 소속 정당 내 비율은 더불어민주당이 98%(총 178명), 국민의힘이 42%(45명), 정의당이 100%(6명)였다.

中 파견 북한 노동자, 의문사… 관리자 모진 욕설‧폭력 시달려

중국 단동 피복공장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1명이 최근 의문의 사체로 발견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15일 보도했다. 매체의 중국 요녕성 단동시의 한 현지인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0일 밤 사이에 37세 남성 노동자 1명이 급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회사는 원인규명도 하지 않고 화장부터 서둘렀다. 소식통은 “5년 전에도 이 공장에서 갓 20대를 넘은 여성 노동자가 사체로 발견된 적이 있어 노동자들의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지 소식통들은 “사실 북조선 노동자들은 중국의 죄수들보다 더 열악한 처지에 빠져있다”면서 “생산과제를 조금이라도 미달하거나 내부규칙을 어기면 꼼짝없이 외딴 공간에 끌려가 힘센 북조선 관리자(남성)들의 모진 욕설과 무자비한 폭력에 시달린다”고 덧붙였다.

中 당국, 인신매매 일삼은 탈북민에 20년형 선고

최근 중국 지린성 창바이현에서 인신매매 혐의로 공안에 붙잡혀 있던 40대 탈북민 A씨가 이달 초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데일리NK가 16일 보도했다. 매체의 중국 현지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A씨는 코로나 사태 전 북한에서 여성들을 데려와 중국인 남성들에게 팔아넘겨 돈벌이하는 인신매매 브로커로 활동해왔다. 그러다 코로나로 북중 국경이 봉쇄되자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생활 수준도 좋은 집으로 보내주고 1만 위안의 돈도 주겠다’는 말로 중국인 남성과 살고 있는 탈북민 여성들을 꾀어내 집에서 도망치게 한 뒤 다른 중국인 남성들에게 팔아넘기는 식으로 돈을 벌어왔다. 소식통은 “A씨가 20년이라는 무거운 형을 받은 것은 팔아넘긴 탈북민 여성의 수가 공안 조사에서 밝혀진 것만 70명이나 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유엔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19년 연속 채택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9년 연속 채택했다고 16일 미국의소리가 전했다. 유엔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의 알렉산더 마쉭 의장은 15일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됐다고 발표했다. 결의안 공동제안국은 15일 22개국이 추가로 동참하면서 62개국으로 늘었다.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의 사상 통제 강화에 대해 ‘절대적 독점’이란 표현을 넣으며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에 대해 재고를 촉구하고,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와 관련해 고문방지협약의 강제송환금지 원칙 등을 강조했다. 미국과 한국 대표는 이날 결의안 채택을 전후로 행사한 발언권을 통해 권력 유지와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북한 정권의 노동 착취 문제,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북한 대사는 탈북민을 “인간쓰레기”라고 지칭하며 북한에 인권 문제가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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