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의 케샤브 라지 아차리아(Keshab Raj Acharya) 목사가 전도지를 건네다 기독교 개종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사건이 다른 기독교인을 투옥하는 선례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모닝스타뉴스가 15일 전했다.
아차리아(35) 목사는 경찰과 사법부가 자신의 사례를 예로 들며 증거 없이도 개종이나 강제 개종을 이유로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보낼까봐 두렵다고 말했다.
그는 “누군가 의지를 가지고 기독교로 개종할 경우, 경찰과 법원은 그 신자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의 상황 (강제적인 요소가 있었는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개종을 선택한 것인지)에 따라 이 신자의 유죄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사법부는 ‘강제 개종’과 ‘자발적 개종’ 사이의 경계를 어디로 설정할까?”라고 반문했다.
네팔 고등법원은 7월 13일 돌파(Dolpa) 지방법원에서 선고한 아차리아 목사의 형기(징역 2년과 및 167달러의 벌금)을 징역 1년과 75달러로 감형했다. 이후 그는 10월 6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면제해 달라는 상고에서 패소했다.
이에 아차리아 목사는 대법원은 그의 상고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첫 번째 심리에서 대법원은 서류를 한 번도 보지 않고 우리의 요청을 노골적으로 기각했다.”며 “그들은 고등법원의 결정이 최종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논의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아차리아 목사는 10월 6일 판결을 불공정하다면서 대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인들은 내가 개종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전도지만 줬을 뿐이며, 그들은 전도지를 읽고 버렸다고 말했다.”면서 “나는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불필요한 표적이 되어 괴롭힘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했다.
2021년 11월 30일의 그의 유죄 판결은 2018년 8월 네팔에서 시행된 형법에 따른 전도 행위에 대한 네팔 최초의 유죄 판결이었다.
아차리아 목사는 감옥에 소환될 때까지 포카라에 있는 풍성한 수확 교회(Abundant Harvest Church)를 섬길 예정이다. 그러나 그는 5살과 4살인 두 아들이 자신의 오랜 부재에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제 아이들은 저와 매우 가깝다.”며 “그동안 사역 때문에 며칠 동안 보지 못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1년은 긴 시간”이라고 말했다.
아차리아 목사 부부가 이끄는 교회에는 250명의 교인이 있으며, 그는 매일 성도들을 방문해 기도와 성경 공부를 하며 그들을 섬기고 있다.
그는 “처음에는 매우 충격적이고 슬펐지만, 마음을 다잡고 체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다.”면서 “판결은 내려졌지만 법원 명령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지금은 네팔의 축제 기간이어서 다행히 체포되지 않았다. 이것을 기회이자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의 아내 주누 아차리아 사모는 남편의 부재 시 예배를 인도할 예정이다. 그녀는 경찰이 갑자기 들이닥쳐 남편을 연행해 갈 수 있다면서 “그날이 오면 기도하는 것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나는 교회와 아이들을 돌보고 그들을 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팔 전국교회연합(NCFN) 회장 하녹 타망(Hanok Tamang) 목사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타망 목사는 “현재 전도를 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목회자나 지도자, 기독교인은 없지만, 반기독교 정서와 적대감이 점차 커지는 것을 볼 때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수년 동안 여러 목회자와 그 가족, 다른 지도자들이 신앙 때문에 투옥되었다며 묵묵히 신앙을 위해 고난을 겪어온 이들을 칭찬했다.
타망 목사는 “주님은 그들의 기도와 눈물, 그리고 그들이 감옥에서 보낸 세월을 존중하셨다”며 “그분을 향한 그들의 변함없는 신뢰 덕분에 하나님은 오늘날 네팔에 존귀한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매일 더해지는 영광과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 네팔의 재판관들 앞에 서서 우리 주님의 권능있는 이름을 증거한 믿음의 영웅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네팔 헌법은 2015년 9월 이전 헌법과 마찬가지로 복음 전도를 금지하고 있지만, 새 헌법은 반기독교 정서를 부추기는 데 일조하고 있다. 네팔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2018년 발효된 네팔 헌법과 형법은 종교나 신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개종 시도를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종교 공동체가 신앙의 교리를 공유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한다.
네팔의 새 헌법은 세속적이고 민주적인 공화국을 수립했지만, ‘세속적’이라는 정의는 힌두교를 보호하는 것으로 보이며, 제26조는 누구든지 한 종교를 가진 사람을 다른 종교로 개종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네팔의 기독교 공동체는 헌법에 담긴 반개종 법이 남용될 수 있는 여러 사례에 직면해왔다. 특히 2018년 이후로 종교 소수자, 특히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한 공격이 크게 증가했다. 교회에 대한 폭탄과 방화 공격, 기독교인들에 대한 신체적 공격, 전도와 개종을 비난하는 허위 고소, 그리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허위 선전이 포함되어 있다. 새 형법에 따르면, 전도 또는 강제 개종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최대 5년의 징역형과 5만 루피(미화 6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네팔 헌법 제26조 1항은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보호하고 자신의 종교를 고백하고 실천하며 보호할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제26조 3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누구든지 이 조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중에 공중 보건, 품위 및 도덕성에 반하는 행위이거나 공공의 평화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의 종교로의 개종을 유도하거나 다른 종교를 위협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나 행동도 하지 말아야 하며, 그러한 행위는 법에 의해 처벌받을 것이다.”
종교의 자유를 위한 법률 옹호 활동을 하는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에 따르면, 네팔은 개종을 범죄화함으로써 헌법뿐만 아니라 여러 국제 규약에서 보장하는 종교 또는 신념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ADF는 “이러한 모호하게 정의된 법은 종종 소수자를 괴롭히는 데 남용된다”면서 “인도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명확히 보호하는 반면, 네팔 헌법은 종교 개종을 금지하고 있다. 동시에 네팔은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국제 조약인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에 서명한 국가”라고 지적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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