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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반도] 10대 조직원 영입한 전주 폭력조직 30명 기소 외 (11/19)

Unsplash의 pina messina

오늘의 한반도 (11/19)

10대 조직원 영입한 전주 폭력조직 30명 기소

전북 전주지역 폭력조직원 30명이 10대들을 조직원으로 영입해 세력 확장을 시도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고 국내 언론들이 18일 전했다. 조직원 중 9명은 미성년자로, 16~19세의 청소년을 영입해 조직 세력 확장을 시도했다. 미성년 조직원들은 선배 조직원 재판 참관, 수사 상황 보고 등 조직 업무를 배우는 데 이용됐다. 일부 조직은 다른 지역 폭력조직과 연계해 세력 확장을 꾀했으며, 야유회 등을 통해 결속을 다지다가 적발됐다. 조직원들은 시민이나 지인을 이유 없이 폭행하거나 위협했으며, 조직 내부에서도 사기 범죄 및 폭력 행위가 이어졌다. 검찰은 경찰과 협력해 조직폭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중형 구형을 약속했다.

韓 항생제 사용 OECD 평균 1.2배… 일반인 28% 항생제 용도 이해해

항생제 사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인의 절반 가량(52.9%)만 항생제 내성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28.1%만 항생제의 용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일반인 800명, 의사 1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항생제 내성 인식도 조사’에서 의사의 69.6%는 내성을 심각한 문제로 봤으며, 과도한 처방(55.9%)과 복용 중단(22.1%)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은 OECD 평균보다 약 1.2배 높으며, 처방의 30%가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생제 내성을 예방하려면 처방받은 항생제만 복용하고, 지침을 준수하며 남은 약은 약국에 반납해야 한다.

北 군중신고법 개정… 주민 감시 체제 강화

북한이 지난 2022년 군중신고법 개정을 통해 전 인민적인 신고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범죄와 위법 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NK에 따르면, 이번 개정 법안은 반체제 요소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사소한 문제까지 포함해 감시 대상을 넓혔고, 신고를 공민의 기본적 책임으로 규정하고 교양사업을 통해 신고 행위의 중요성을 주민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다. 또한 인민반 중심의 지역 신고 체계와 온라인 신고제(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포함)를 도입해 감시와 신고 수단을 다각화했다. 실제 북한 휴대전화에는 ‘신고’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돼 온라인 신고 체계가 모바일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최고지도부 신변 위협, 반동 사상 문화 유입, 불법 국경 출입, 방역 규율 위반 등을 신고 항목으로 추가했다.

北 당국, 노부부 살인 사건 대응 소극적

북한 평안남도 순천시에서 생계형 범죄로 추정되는 70대 초반의 노부부가 살해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한 달이 넘도록 용의자를 잡지 못해 주민들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데일리NK가 18일 전했다. 매체 평안남도 소식통은 지난달 6일경 살해된 노부부는 텃밭을 가꾸며 조용하게 생활해 온 평범한 주민들로 동네 주민들은 고작 농산물을 가져가려고 살인을 저질렀다면 너무 무서운 일 아니냐며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먹고살기 힘들어 살인 사건 소식들이 자주 들리는데, 생계형 범행들이 많아 분위기가 더 어수선하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당국이 정치사상적인 문제에는 신경을 곤두세워 단속 체계를 촘촘히 세우면서도 즉시 대응을 해야 하는 강도나 살인 같은 치안 문제에는 적극적이지 않다며 기껏해야 사건 후 탐문 수사나 하는 정도니 주민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범죄에 두려움을 더욱 크게 느낀다고 지적했다.

, 공개처형 심의 기준 강화

공개처형 등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북한이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에 공개처형과 비공개처형의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한 지시를 내렸다고 데일리NK가 18일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사법기관 처형 기준을 강화하고 비공개처형으로 제도화할 데 대한 1호(김정은 국무위원장) 비준 과업이 지난 13일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 산하 해당 법 기관들에 포치됐다.”고 전했다. 북한에서는 공개처형과 비공개처형이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공개처형은 체제 유지를 위해 주민들에 공포심 조성 수단으로 활용된다. 북한에서 이전에는 공개처형을 결정할 때 중앙의 포괄적 검토 없이 지방의 당 안전위원회 판단으로 빠르게 승인됐으나 이번 1호 비준 과업을 통해 앞으로는 중앙사법기관의 포괄적 비준과 강화된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과업이 최근 유엔의 제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 북한을 향한 공개처형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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