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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반도] 인권위, 트랜스젠더 학생 요구 수용해 다양성 보장 정책 마련 “물의” 외 (11/20)

ⓒ 복음기도신문

오늘의 한반도 (11/20)

인권위, 트랜스젠더 학생 요구 수용해 다양성 보장 정책 마련 권고 “물의”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자신을 남성으로 인식하는 트랜스젠더 여고생이 남학생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학교의 결정을 차별 행위라고 판결,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 A 씨는 학교가 주관하는 2박 3일 수련회 참석 전에 담당 교사, 교감 등과 ‘스스로 남성으로 인식하고 있으니 남학생 방을 이용하고 싶다’는 취지로 상담했다. 이에 학교 측이 학생의 법적 성별이 여성이므로 여학생 방을 쓰지 않으면 수련회에 참가할 수 없다고 하자 A 씨는 이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19일 서울시교육감 등에게 LGBT(엘지비티) 학생의 어려움을 반영해 다양성이 보장되는 포용적인 교육 정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처럼 인권위가 법적 성별이 여자인 학생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성주류화정책을 강행, 이에 반대하는 여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화성시 중학생 8.3% 마약 경험

경기 화성시 관내 중학교 1·2학년생 중 8.3%가 마약류 약물 사용 경험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18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지난해 8월 28일부터 9월 27일까지 마약류 예방교육을 신청한 24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204명(8.3%)이 아편제제, 흥분제, 대마제제, 진정수면제, 각성제, 식욕억제제, 흡입제 등 다양한 마약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10.4%는 친구들로부터 약물의 이름이나 사용 경험에 대해 들은 적 있거나 권유받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98명(4.0%)은 약물을 직접 검색해 본 경험이 있었으며, 74명(3.0%)은 호기심에 한 번 해보고 싶다고 응답했다. 이에 화성시는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하고, 고위험군 선별과 거절 프로그램 개발, 연구 등 다양한 대응책을 3년에 걸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보원에 물자 지원해 탈북민 가족 감시 강화

북한 당국이 탈북민 가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며, 주민 감시를 담당하는 안전소조원(정보원)들에게 물자를 지원하며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고 데일리NK가 19일 전했다. 양강도 안전국은 지난달 말 국경 지역인 혜산시 안전부에 탈북민 가족들에 대한 감시 강화와 불순분자 색출에 힘쓸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 시 안전부는 해당 지시 바로 다음 날 지역 담당 안전원들을 불러 놓고 정보원들의 역할을 높일 것을 강조하는 회의에서 특별히 탈북민 가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실제 시 안전부가 모든 정보원에게 기름, 쌀, 샴푸 등 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은밀히 전달하는 한편, 앞으로 실적을 올리는 경우 더 큰 포상도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매체 소식통은 과거 정보원들이 남다른 충성심과 애국심에 주민 감시에 적극적이었지만 지금은 기본 먹고살기 바쁜 데다 셈이 빨라 대가 없이 피곤한 일에 나서려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北, 대북제재 피하려 밀수로 위장해 물자 반입

북한과 중국의 접경 지역에서 대북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밀수 형태의 물자 반입이 당국의 묵인 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18일 전했다. 해당 물자들은 신의주 세관을 통해 제재 품목을 들여오는 것이 어려워 눈길이 덜 미치는 지방 세관을 통해 반입되고 있다. 물자 운송은 강을 이용해 뗏목으로 진행되며, 세관 검사와 유사한 절차를 거쳐 반입된다. 중국은 유엔 제재와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강을 이용한 밀수 형식으로 물자를 전달하고 있다. 중국 지방 당국은 특정 회사에 북한으로 물자 반입 구간을 지정해주고, 대가로 비용을 받고 있다. 반입되는 물자는 주로 트럭과 트럭 부품과 같은 제재 품목이며, 위성 감시를 피해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매체 소식통은 “중국과의 물자 교류를 밀수처럼 위장해 진행하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美 국무부, 北 유조선 러시아 해역 활동 안보리 제재 위반 지적

미국 국무부가 북한 유조선들의 러시아 해역 활동과 대북 정제유 공급 문제를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러시아가 8개월 이상 대북 정제유 공급량 보고를 누락하고, 북한 유조선이 러시아 항구에서 정제유를 선적한 사실이 포착된 점을 문제 삼았다. 미국의소리방송(VOA)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북한 유조선 금진강 3호, 안산 1호, 천마산호 등 3척을 언급하며 “정제유 이전에 관여한 이들 선박은 이미 유엔에 의해 입항 금지 대상으로 지정됐고, 이는 이들 선박이 러시아 항구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임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 중 안산 1호와 천마산호 두 척은 유엔의 자산 동결 대상 선박”이라며 “이 선박으로 유류를 옮기는 것은 유엔의 표적 금융 제재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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