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가 전 세계에 정치적으로 아주 급진적인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라이프뉴스가 전했다.
여기에는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을 초안하려는 시도에 공정성, 평등과 사회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정책을 넣는 것도 포함된다.
UN은 “인종차별주의의 종식은 간절히 바라는 것”이라며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인격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UN의 글로벌리스트들은 “건강에 대한 권리”라고 생각되는 문제를 포함해 인종차별과 싸운다는 미명하에 여전히 논쟁이 치열한 의제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런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토론할 주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UN 관료들은 ‘건강권 보장에 있어 인종차별에 관한 일반 권고안 초안’에서 낙태 제한을 ‘인종차별’로 낙인찍고 있다.
권고안은 “의료 시설, 서비스 및 상품을 포함한 공중 보건에 대한 권리의 인종 차별”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권고안이 제시하는 물리적, 경제적 및 정보 접근성에 대한 인종 차별은 “(vi) 가족 계획을 포함한 성적 및 생식 정보, 서비스,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법으로 허용하는 제한적 조건 vii) 성적 및 생식 건강, 특히 낙태와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괴롭힘, 폭력 및 범죄화” 하는 것이다.
또한 권고안은 “자신의 건강과 신체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종 차별”이라는 제목 아래 ‘안전하지 않은 낙태와 인종 차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의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은 원치 않는 임신의 위험이 높고 안전한 낙태에 대한 사회경제적 및 기타 장벽을 극복할 수단이 부족하다.
협약에 따라 안전하고 합법적이라고 여겨지는 낙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낙태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장벽을 만들어 그들의 생식 건강 선택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은 특정 그룹과 소수자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소득이 낮은 개인들이 해당된다. 그것은 경제적으로 불리한 사람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에 접근하는 데 추가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동등한 기준으로 그들의 생식권을 행사하는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
라이프뉴스는 이러한 UN의 권고안은 일부 사람들은 낙태에 대한 제한이 인종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건강권에 대한 일종의 차별로 간주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관점을 재정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건강권 보장에 있어 인종차별은 협약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철폐하고 법 앞에 평등을 보장해야 하며 의무는 서문과 협약 전체에 설정된 목적에 비춰 읽어야 한다”고 전했다.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을 근절하려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명확한 목적이 있다. 이는 사람 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과 인종 차별이 없는 국제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다.
라이프뉴스는 “소수자에게 더 쉬운 낙태를 장려하는 법은 인종 차별적이며 우생학의 한 형태가 될 것”이라며 UN의 글로벌리스트들이 모든 것을 잘못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낙태 금지법은 태아가 완전한 인간이며 모든 사람과 동등하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낙태 금지법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러한 법은 인종에 따른 불공정한 차별이 아니라 법 아래의 평등을 촉진하는 것이다.
실제로 유색 인종 아이가 더 적게 태어나는 대신 더 많이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인종차별주의”와는 정반대다.
라이프뉴스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단순히 전략적인 문제로서, 인종차별을 없애는 정당한 이유는 오로지 실제 차별 정책과 싸우는 데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낙태와 같은 인종적으로 관련이 없는 문제들을 섞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진보적 집착은 가장 칭찬할 만한 의제조차도 망친다”고 비판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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