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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여자화장실 사용 안돼”…美 캔자스주 법률 확정

AFP 연합뉴스 사진

학교 밖에서도 금지…미 공화당 전국적 이슈로 확대 움직임

미국 캔자스주에서 미국 내 가장 강력한 트랜스젠더(성전환자) 규제법이 제정됐다고 AP통신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이 28일(현지시간) 전했다.

공화당 소속 의원이 다수인 캔자스주 의회는 전날 민주당 소속인 로라 켈리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하고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사용 금지법을 통과시켜 법률로 확정했다. 이 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미국 내 최소 8개 주에서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사용 금지법을 제정했지만, 대부분 공립학교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된 데 비해 캔자스주의 이번 법안은 운동시설의 탈의실, 가정폭력 보호소, 성폭행 위기 센터, 구치소 및 교도소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특히 이 법은 ‘여성'(female)의 정의를 “태어날 때부터 난자를 생산하도록 만들어진 생식 체계를 지닌 사람”으로 명시했다.

다만 이 법안에는 규정을 위반했을 때 처벌 조항이나 위반 행위를 고발할 수 있는 조항 등은 갖추지 않았다.

캔자스주 의회는 이 법을 ‘여성 권리 장전'(Women’s Bill of Rights)이라고 지칭했다.

이 법안 제정을 지지한 단체인 ‘독립된 여성들의 목소리'(Independent Women’s Voice) 측은 새 법안이 “캔자스의 판사와 관료, 행정가들이 ‘여성’이란 단어를 ‘여성으로 자신을 정체화하는 사람’으로 재정의하지 않도록 막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화장실 금지법 외에도 최소 21개 주에서 트랜스젠더 스포츠 선수의 여성 대회 참여를 제한하는 법을, 최소 14개 주에서 미성년자의 성정체성(젠더) 확인 치료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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