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안에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 Prize Wisdom 그를 높이라 (잠4:8) -

인권위, 기독 대학의 채플 대체과목 개설 권고… 인권위가 종교자유 침해 지적

사진: newsnnet.com 캡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21일, 기독 대학의 소속학생에게 채플을 수강하게 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대체과목 추가 개설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혀, 오히려 인권위의 권고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A 대학교의 비기독교학과 재학생은 학교가 기독교 신자가 아닌 모든 학과 학생에게 강제로 채플을 수강하게 하고, 미수강 시 졸업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학교 측은 다른 종립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채플을 교양필수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강의 내용을 문화공연, 인성교육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운영방식도 예배 형식을 취하지 않는 등 종교를 강요하는 요소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측은 신입생 모집요강 등을 통해, 학교 선택 시 채플 이수가 의무임을 알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충분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해당 학교의 채플 수업개요 및 목표에 ‘기독교 정신 함양’,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침’ 등으로 명시되어 있고, 특히 채플의 13주차 주제가 ‘기독교 찬양예배’로, ‘기독교의 예배와 문화를 온전히 경험해 보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채플 강사가 외부에서 초빙된 목사 등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학교의 채플이 비록 설교, 기도, 찬송, 성경 봉독 등 예배의 형식을 취하지 않는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적 종교교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입학 전에 채플 이수가 의무사항임을 알고 있었더라도,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종립대학인지 여부는 대단히 유의미한 조건이 아니고, 또 학교의 OO과를 제외하면 종파교육과 직접 연관이 없는 일반학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학생들이 피진정학교에 입학하였다는 사실이 곧바로 어떤 종교교육이라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표시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인권위는 더불어 종립사립대학은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교육을 할 수는 있으나, 종립대학도 공법상 교육기관이고 교육 관계법의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종파적 교육을 필수화할 때는 비신앙 학생들을 위해 해당 과목의 수강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과목을 개설하는 등,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을 방법을 모색함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내놔, 인권위가 종립학교의 의의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또 인권위는 해당 학교가 건학이념에 따라 사실상 종파교육인 채플의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정하면서 대체과목 및 대체과제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헌법 등이 보장하는 학생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복음법률가회 연취현 변호사 “해당 대학교가 신입생 모집요강에 채플이 필수과목이라는 사실을 밝힌 이상, 이 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은 그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는 학교와 학생 사이의 일종의 계약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고 기독일보가 전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학했다는 사실이 곧바로 어떤 종교교육이라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표시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는 인권위의 주장은 학생이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사후적으로 소급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일 뿐”이라며 “인권위의 이런 권고 대로라면 과연 우리나라 종립대학의 학교운영 및 건학 이념을 실현할 자유는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 것인지, 심각히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박성제 변호사(자유와인권연구소)도 “학교 선택권이 제한되는 중·고등학교와 달리 대학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채플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한 대학교 측을 문제 삼는 것은 오히려 해당 대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대학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평준화시켜버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인권위의 주장은 한마디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이것은 마치 절에 들어가,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교를 듣고 싶으니 목사를 초빙하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신입생 모집요강 등을 통해, 학교가 채플 이수가 의무라는 것을 알린 이상, 채플을 원하지 않으면 해당학교에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이치에 맞는 선택이다. 인권위의 주장대로라면, 취식의 자유가 있으니 한식집에 들어가 중국음식을 시켜 먹어야한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롬 1:21)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문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지만, 인간이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씀하신다. 이치에 맞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기독교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종립학교들의 목적대로 교육이 이뤄질 수 있게 하시고, 괜한 어깃장을 놓으며 기독사학들을 흔드는 인권위의 비상식적 행동들이 멈춰지고, 각 학교가 세워진 목적과 목표대로 교육이 이뤄지는 상식이 통용되는 나라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출처를 기재하고 사용하세요. UTT는 본지가 운영하는 기독 싱크탱크입니다.> 제보 및 문의: 

Print Friendly, PDF & Email

관련 기사

309_7_2_Data(1068)
장애인 학대 신고 매년 증가… 발달 장애인 피해 74%
20241121_Jeju
“차별금지법 독소조항 담은 제주평화인권헌장 폐지하라”
lifewalker1re
韓 청년들, “생명 지키는 데 전념하겠다”… ‘제2회 라이프워커 등산대회’ 개최
20241117_ROK-US alliance
"한미동맹 70주년, 한국교회는 복음주의 신앙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위해 기도해야"

최신기사

[TGC 칼럼] 안식일은 ‘선교적(missional)’이다
北 도시 주민들, 굶어 죽지 않으려 ‘농촌 이주’
국제 사회, 폐해 많은 파키스탄 신성모독법의 폐지 촉구하다
장애인 학대 신고 매년 증가… 발달 장애인 피해 74%
‘예수교회 회복을 위한 원데이 기도 컨퍼런스’… 12월 5일
“예술작품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복음주의자들이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에서 원하는 것
Search

실시간최신기사

20241122_TGC
[TGC 칼럼] 안식일은 ‘선교적(missional)’이다
309_7_3_NK(1068)
北 도시 주민들, 굶어 죽지 않으려 ‘농촌 이주’
309_3_1_Pakistan1(1068)
국제 사회, 폐해 많은 파키스탄 신성모독법의 폐지 촉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