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열방* (3/8)
세계 각국 교회·기독 단체들,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쉼터와 구호물자 제공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교회들이 교회 문을 열고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쉼터와 구호물자를 제공하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3일 유엔난민기구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폴란드·몰도바·슬로바키아·헝가리 등 이웃 국가로 피신한 우크라이나인의 수가 100만 명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 남동부에 위치한 첼름침례교회는 예배당을 개방해 현재 400명의 실향민들을 섬기고 있다. 유럽침례교연맹(Baptist Federation of Europe)은 교회들이 침대를 놓을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전 좌석을 밀어냈고, 예배당 안은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 남침례회 국제선교회원회(IMB)에 따르면, 폴란드침례교연합은 40개의 쉼터를 설립해 구호 물품을 제공 중이며, IMB의 구호 기관인 샌드 릴리프(Send Relief)가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의 교회들이 구호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600만 명 사망
코로나19 대유행 2년 동안 전 세계 누적 사망자가 600만 명 가까이 이르렀다고 AP통신이 6일 보도했다. 미 존스홉킨스대학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약 599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 AP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초부터 7개월 동안 100만 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그로부터 4개월 뒤 누적 사망자가 200만 명이 됐고 이후 약 3개월마다 100만 명이 숨져 지난해 10월 말 누적 사망자가 500만 명을 기록했다. 국제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는 7일 0시(GMT기준) 현재 누적 사망자가 601만여 명이라고 집계했다. 사망자가 많은 국가는 미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멕시코 순이다. AP는 실제 코로나19 사망자는 이런 집계보다 더 많다고 추정했다.
美 기독 학생, 신앙 이유로 상습적 괴롭힘 당해… 학교 고소
신앙을 이유로 학생과 교사들에게 상습적인 괴롭힘을 당한 미국 플로리다의 14세 기독교 학생이 “학교가 교육 경험을 파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딜런 법률그룹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니콜라스 오르티즈를 대신해 공립 차터 스쿨인 마터 아카데미를 상대로 206쪽 분량의 소송을 냈다. 딜런 법률그룹의 하르미트 딜런은 “학교가 학생이 따돌림 당하는 것을 막지 않고, 단지 믿음을 실천했다는 이유로 학생을 표적으로 삼는 데까지 가담한 것은 충분히 나쁜 일”이라며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는 우리 교육제도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변했는지 보여주는 예”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소장은 학교가 학생들이 오르티즈의 성경책을 빼앗아 괴롭힌 것에 대해 그의 부모가 항의하자, 오르티즈에게 성경책을 학교에 가지고 오는 것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면서 성경을 읽을 헌법적 권리를 박탈했다고 고발했다.
우크라이나 피란민 아동 40만여 명… 납치·학대·굶주림 등 위험 노출
우크라이나 피란민이 100만 명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아동 40만여 명이 피란길에 오르면서 납치, 학대, 질병, 굶주림 등의 위험에 노출됐다고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이 7일 경고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우크라이나 피란민 중 약 40%는 아동으로 추정된다며 “문제는 납치와 성폭력, 학대, 심각한 심리적 스트레스에 무방비로 노출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영하권 날씨에 보호시설을 구하지 못해 저체온증 등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어 이들에게 음식과 식수, 숙소 등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우크라이나 아동과 가족에게 심리 상담과 교육, 비상식량, 개인위생 도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1900만 달러(약 232억 원)를 목표로 모금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며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필리핀, 미성년 보호 위해 성적 동의 연령 12→16세 상향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7일 미성년자를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적 동의 최저 연령을 16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유엔아동기금에 따르면 현재 필리핀에서 법적으로 성관계 합의가 가능한 연령은 12세다. 성적 동의 연령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는 나이지리아로 만 11세만 되면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가 가능하다. 이처럼 필리핀은 성관계 합의가 가능한 연령이 너무 낮아서 어린이들이 성범죄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유엔아동기금과 현지 비정부기구인 여성자원센터가 지난 2015년 실시한 연구 결과, 성폭행 피해자 10명당 7명이 어린이들로 나타났다. 또 만 13~17세 응답자 5명 중 1명은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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