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내 외부 정부 수신자의 신원 보호 위한 도구 개발도 추진
미국에서 북한의 인권 탄압 책임을 묻는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법(Otto Warmbier North Korea Censorship and Surveillance Act)’이 통과됐다.
2015년 말 북한 여행 중 억류됐다가 사망한 미국인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출신의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이번 법안은 롭 포트먼(공화당, 오하이오주), 셰로드 브라운(민주당)과 크리스 쿤스 의원(민주당)이 발의했으며, 지난 19일 미 상원 외교위에서 처리됐다.
포트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법안은 북한의 억압적인 검열과 감시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1000만 달러를 제공하는 동시에 북한 안팎에서 이러한 환경을 조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가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법 제정 180일 이내에 미 대통령이 북한의 억압적인 정보 환경을 방지할 전략을 개발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미 대통령이 관련자에게 미국 내 자산 동결, 비자 및 입국 제한 등 제재를 부과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특히 5년간 매년 1000만 달러가 투입되는 예산은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을 운영하는 미 연방 정부 산하 글로벌미디어국(USAGM)을 통해 북한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수단과 기술 개발, 민관 파트너십 모색 등을 위해 쓰인다. 북한 내에서 외부 언론매체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개인의 신원보호를 위한 새로운 수단 개발도 이뤄진다.
법안을 발의한 포트먼 의원은 “이 법안은 웜비어를 기억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의 부당한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잔혹한 정권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브라운 의원은 “오토 웜비어의 죽음은 김정은 정권의 잔혹성을 강력하게 상기시켰다”면서 “이 법안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맞서 싸우고 북한의 감시, 검열, 억압에 맞서겠다는 우리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오토 웜비어의 사망 이후 미국 법원은 북한에게 웜비어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약 5억 달러의 배상금을 판결한 바 있다. (관련기사) 그리고 북한을 향한 대북제재가 더욱 가혹하게 적용되며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정부나 기업·은행·개인을 대상에게도 제재하는 일명 ‘웜비어 법’인 ‘블링크 법, 정식 명칭은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법’을 통과시켰다. (관련기사)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에서의 제재회피에 능숙해지며 현 체재를 유지하고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비용을 위한 화폐를 획득하고 있다. (관련기사) 이렇듯 대북제재라는 경제적 압박은 고스란히 북한 주민들이 감당할 뿐, 북한 정권은 여전히 악을 행하며 돌이킬 줄 모른다.
미국에서 통과된 새로운 ‘웜비어 법’이 잔혹한 북한의 악행에 책임을 지게하며 더욱 실제적으로 축소시키고 멈출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 관련 단체와 기관들이 효율적으로 합력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지혜가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북한 최고 수뇌부의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 악을 향한 방향은 멈춰질 수 없다. 북한의 정권이 마음 중심에서부터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오랫동안 참으신 은혜의 시간이 끝나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돌이킬 수 있게 하시고, 북한을 향해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보며 온 열방이 찬양하게 될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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