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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나비, 법무부 인권정책기본법은 위헌적… 인권위를 강화하는 편법으로 폐기돼야

▲ 샬롬나비가 편향된 인권정책기본법안의 입법을 반대하는 논평을 6일 발표했다. ⓒ 현승혁

지난 2021년 6월 30일 법무부가 법무부 장관의 이름으로 인권정책기본법안 입법을 제안한 데 대해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샬롬나비)이 논평을 통해 “인권정책기본법안의 위헌성을 정확하게 알고 적극적으로 법안 폐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샬롬나비는 인권정책 기본법안의 제안 이유가 “국가인권 정책 기본 계획(NAP)이 그 수립과 이행, 체계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인권 분야 국제 조약 등의 이행에 대한 국가의 의무규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의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등 과잉인권법안들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법무부에서 이러한 법안을 올리는 것은 기존 법제(法制)와 충돌하는 과잉법안이 아니라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인권정책기본법안은 인권정책 추진에 과도한 에너지를 투입해 기존 법제와 충돌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지나친 인권 관련 권한을 위임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자기 지위·권력 증대를 위한 권한을 강화하는 등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인권정책기본법안의 문제가 “기존 법무부 중심의 행정부 내 인권정책 추진을 위해 있는 기존 법제와 충돌하는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두고 있다. 기존 법과 저촉되는 과잉, 중복 기구를 신설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국가인권정책위원회는 현재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장관 소속 인권국(제11조의2) 및 국가인권정책협의회(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1조의2)의 기능과 충돌되는 조직”이라고 했다.

특히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으로 처리해야 할 내용을 담아 인권위가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사실상의 상급기관으로 기능하도록 만드는 편법을 쓰고 있다.”며 “응당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상적인 절차를 회피하고 이와 같이 타법을 통한 우회적인 편법을 쓰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인권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의식한 처사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우리 헌법 질서나 법체계에 맞지 않는 일부 급진적인 인권정책 전문가 의견이 ‘국가인권정책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 국내법 내지 인권 교육안으로 수용되는 위험성이 있다.”며 “UN 총회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국제인권조약 내 조약감시기구의 전문가 의견이나 권고를 마치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과 같은 수준으로 수용하려는 것은 국가주권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법체계를 혼란케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조약감시기구의 권고는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 자체와 달리 우리 대법원 판결이나 다른 국가의 판례에서도 국제법으로 수용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 대해서는 무시로 일관해 왔으면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낙태죄 폐지에 관한 권고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으면 마치 무슨 큰 일이 날 것처럼 호도해 온 현 정부의 그동안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면 앞으로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인권정책기본법, 지자체 국가와 대등 주체로 봐… 위헌성 내포

또 “본 법안은 지자체를 국가와 대등한 주체로 보아 인권정책의 추진을 위해 외국정부, 국제기구와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법안 제5조)함으로써, 연방국가 내 지방정부와 같이 지자체에 과도한 인권사무를 위임하며 지방자치제의 취지를 벗어나 연방정부제의 지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성도 내포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의 사무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나뉘는 바(8조), 개인의 기본적 인권은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는 헌법10조와 국가인권위법을 볼 때 원칙적으로 인권정책은 국가의 사무이며, 자치사무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 일반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아 지자체가 다루기 위해서는 법률의 명시적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 권한 강화… ‘편향된 인권관’ 사회적 갈등 야기

아울러 “이 법안은 인권위 권한을 강화하여 편향된 인권관으로 많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며 “인권위는 과거 남녀 간 혼인의 소중한 가치를 수호하려는 기독교 대학이 다자성애, 낙태, 동성간 성행위 옹호 특강을 금지하거나 또는 남성 간 결혼을 옹호하는 영화 상영을 금지하면 차별이라고 시정 권고를 내리면서, 민간의 퀴어행사에 참여해 옹호 활동을 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제3의 성을 공문서에 명시하면서도 탈북자의 강제 북송, 미결수용자 코로나19 집단 감염에는 장기간 침묵하는 등 최근 3~4년간 편향된 인권관을 노골적으로 집행해 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이러한 인권위의 실무를 정당화하는 인권교육을 지자체 전체로 확대하게 하고(24~27조), 이를 차별 또는 혐오로 보는 이들 단체를 인권 증진을 위한 비영리단체로 보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28조).”고 했다.

이들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국민의 고충에 대한 인권위의 권한을 재검토해 적절하며 효과적인 법제 정비를 해야 할 상황에, 이렇게 인권위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듯한 법안을 제안한 것은 지혜롭지 못하며, 즉각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법안을 제안했던 법무부가 자진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건강한 성도덕 무너질 것… 한국교회 함께 싸워야

샬롬나비는 “편향된 인권정책기본법안이 제정되면 건강한 성도덕이 무너지면서 결혼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한국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인권정책기본법안의 위헌성을 정확하게 알고 적극적으로 법안 폐기에 나서야 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교회는 양성 질서를 가르치는 성경의 가르침에 배치되는 인권정책기본법안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교육하고 알려야 하겠다.”며 “그래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법률(안)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뜻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며 법안 폐기에 나서야 하겠다. 한국교회는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라는 주님의 뜻에 따라 성경적인 성윤리가 교육되어 건강한 결혼제도와 가정제도가 세워지도록 힘써야 하겠다.”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고, 부도덕한 성 개념들을 교육하고 이것을 인권이라 가르치는 인권위와 법무부, 국가인권정책위원회 등 정부 기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정을 파괴하고 잘못된 성 가치들을 심어주는 악법들이 속히 철회되도록 기도하자. 또한 한국교회가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을 왜곡하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거부하며 반역하는 세상을 향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는 말씀대로 함께 싸우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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