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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권 칼럼] 위선적인 성혁명 이론가들의 추악한 실체, 반 젠더 이데올로기 기류 형성하다

▲ '아동학대 반대 #켄틀러 게이트'라는 구호를 적은 독일 성교육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캠페인 버스 차량. 사진: 유튜브 캡처

독일은 프랑스에서 시작된 68혁명을 계기로 유럽에 만연해진 ‘소아성애적 안티파’의 성혁명 사상의 유산으로, 국가 주도적인 페미니즘이 강력하게 진행돼 왔습니다. 이러한 국가페미니즘의 일환으로 강제돼온 독일의 소아성애 경향을 보인 조기성애화 운동에 대한 글로벌 저항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에서 68 사회주의 성혁명적 조기 성교육인 ‘다양성의 성교육’을 비판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학술대회에서 독일 괴팅엔대학 헌법학 교수는 성교육 분야에서 부모의 교육권이 우선된다는 2007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 등을 제시하면서 독일 성인지(젠더) 성교육을 비판했습니다.

필자가 지난호에서 소개한 것처럼 최근 독일 성인지 조기 성교육의 아버지인 헬무트 켄틀러 교수의 소아성애 게이트가 폭로되면서 독일은 물론 전 세계에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켄틀러 교수가 1970년부터 2008년까지 40년 가까이 관여한 소아성애 실험은 고아와 같이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후견인을 지정하는 것까지는 별다른 하자가 없습니다. 문제는 아동성애자를 후견인으로 삼아, 자신의 신분을 악용해 어린이들의 성을 마음껏 유린, 착취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진행되다 드러나면서 켄틀러 교수의 이중적 태도에 경악을 금치못하며, 성혁명 운동에 대한 저항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퀴어 이론의 아버지인 프랑스 철학자 미셀 푸코의 소아성애적 강간과 매춘이 폭로되면서 2021년 독일 로마 가톨릭 부모들이 가톨릭 공식문서에 반영된 푸코담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푸코의 엽기적인 행동은 그와 동시대에 활동했으며 지금도 생존해 있는 프랑스 철학자 기 소르망에 의해 폭로됐습니다. 푸코의 성범죄는 1960년대말 그가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머물 때 당시 8~10세 소년들을 상대로 성착취를 저질렀다고, 당시 목격담을 근거로 알게됐다고 폭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광기의 역사’, ‘감시와 처벌’ 등으로 유명한 세계적 철학적인 푸코의 저작들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지며 국내 지식인들의 관심을 모으며, 그의 문화막시즘 사상의 계보를 형성하며 한국 지성계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상 세계의 독특성과는 별개로 현실 세계의 삶은 이처럼 동성연애의 삶을 향유하며, 1977년에는 13세 아동과 성관계 합법화 청원으로,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려고 한 인물입니다. 

문제는 독일 개신교가 조기 성애화 교육을 이끈 헬무트 켄틀러 교수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사회 활동을 전개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독일 바이에른 개신교는 지난 6월 헬쿠트 켄틀러 교수의 소아성애 실험을 사실상 지지해온 자신들의 과거행태를 공식 사과했습니다. 한국교회도 언젠가는 지나온 행보에 대해 사과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현대 페미니즘 운동의 선두주자 중 한 사람인 주디스 버틀러는 강제적 이성애를 비판하고 해체를 주장하면서 젠더퀴어 운동과 성소수자 운동을 주도해왔습니다. 하지만 국제단체와 국가페미니즘이라는 국가주의의 교육권력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교육현장에 강요하는 방식의 성소수자 운동(동성애 운동과 소아성애 운동, 성유토피아 운동)은 더 강력합니다. 유네스코가 포괄적 성교육(CSE)을 확산시키려 한다거나 현재 우리나라가 도입하려고 하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성평등 정책이 바로 국가 페미니즘의 방식으로 다음세대를 초등학교부터 조기 성애화를 시키겠다는 발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배후에 존재하는 마르쿠제의 우파 사상의 검열을 정당화하는 당파적 톨레랑스 개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당파적 톨레랑스란 동일한 성향의 정치이념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관대하지만, 다른 성향의 사상 보유자에게는 냉혹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소수자 운동에 부정적인 우파 사상을 혐오와 차별로 몰아서 검열하고 처벌하고자 하는 성소수자 운동 집단이 보수보다 더 반자유주의적이고 강제적인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전통이 가장 강한 독일도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입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07년 판결을 통해서 “부모와 국가의 공동의 교육과제”를 명시하지만 “성교육 분야에서의 부모의 교육권리에 대한 우선권(Vorrang)”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2009년 판결을 통해서 “부모의 교육적 관념들에 대한 국가의 유보와 톨레랑스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통해서 “학교는 특정한 성행위를 찬성하거나 거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들을 세뇌시키는 시도를 중단해야만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021년 헝가리는 “반-소아성애법”을 통해서 성수소자 운동가들이 18세 이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조기성애화 교육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2021년 서울시 교육청의 나다움 어린이책이 포르노 수준의 조기 성애화 성교육 내용을 담고 있어서 학부모 단체의 거센 저항을 받기도 했습니다. 독일 68 ‘소아성애적 안티파’의 성교육을 가장 중요한 정치교육이라고 주장하는 현정부의 논객 김누리 교수는 나다움 어린이책 사태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 독일 헌법학 교수 강연 소개에서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 학부모들이 부모의 교육권리가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독일 68 ‘소아성애적 안티파’의 유산으로 전개되는 21세기 글로벌 성혁명 운동과 사회주의 성혁명/성정치 운동의 소아성애적 조기성애화 재교육(Umerziehung, 세뇌)에 대해서 당당하게 저항하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복음기도신문]

*이 칼럼은 정일권 박사의 블로그 ‘르네 지라르의 미메시스 이론과 문화의 기원’에 게재된 기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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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권 박사 | 전 숭실대학교 기독교학대학원 초빙교수. 독일 마르부르크 대학 수학 및 연구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대학 신학박사(Dr.theol). 학제적 연구프로젝트 박사후연구자 과정(post-doc) 국제 지라르 학회(Colloquium on Violence and Religion)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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