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시 할리 미국 미주리주 공화당 상원의원이 최근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 북부 국경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심각한 종교적 자유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며 캐나다를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는 특별 감시 국가에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최근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앞서 캐나다 캘거리주 페어뷰 침례교회의 팀 스티븐스 담임 목사를 비롯해, 앨버타주 스프루스 그로브에 위치한 그레이스라이프 교회의 제임스 코츠 목사는 최근 당국의 코로나19 규제를 어기고 예배를 드린 혐의로 체포되어 수감됐다.
지난달 초, 캐나다 경찰은 헬리콥터를 동원하여 페어뷰 침례교회를 감시했고, 스티븐스 목사는 주일 야외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다음날 자택에서 체포됐다.
앨버타 보건국은 그레이스라이프 교회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모임을 어겼다는 이유로 교회 주변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했으며, 경찰은 제임스 코츠 목사를 체포했다. 코츠는 당국의 규제가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캐나다 법원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앨버타주 소재 스트리트 교회와 케이브 아둘람 교회의 목사인 아서 파울로스키는 CP와의 인터뷰에서 캐나다 정부가 교회에만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당국이 자신의 교회는 지속적으로 규제한 반면, 세속적인 사업장이나 이슬람 사원들은 완전한 운영이 허용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맘(이슬람 성직자)은 괴롭힘을 당하거나 협박을 당하지 않았다”며 “비록 최근까지 라마단 기간 내내 수천 명이 모인 비디오와 사진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티켓을 부과받은 이맘이나 무슬림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밝혔다.
파울로스키에 따르면, 그는 집합 명령 위반으로 체포되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29건의 코로나 19 위반 티켓과 3건의 법원 명령, 2건의 금지 명령 및 2건의 법정 모독에 관한 재판을 받았다.
이에 조시 할리 의원은 “캐나다 이웃들이 기본적인 예배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해, 비밀스럽고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 모일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려된다”며 “이런 식의 종교 단속은 캐나다와 같은 저명한 서방 국가가 아닌, 공산주의 중국에서나 기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캐나다 당국이 종교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교회 재산을 압류한 것은 무엇보다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종교의 자유를 터무니없이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캐나다를 종교 자유를 침해한 ‘특별 감시 명단(Watch List)’에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그는 캐나다 권리 및 자유 헌장에 명시된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 자유”에 부합하지 않다며 “지나치게 부담스럽고 부당한 명령을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다른 종교단체와 차별하여 유독 교회에만 코로나 방역지침을 강력하게 규정하고 감시하면서까지 정책을 추진하는 캐나다 당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전염병의 위협 앞에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지혜를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또한 현재 살인적인 폭염으로 일주일동안 700명이나 돌연사한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주셔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이땅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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