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상-하원 의원 4명과 종교 단체 지도자 12명이 최근 텍사스 기독교 단체의 세금 면제 요청을 거부한 미 국세청(IRS)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고 크리스천헤드라인스가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서한 작성에는 공화당 소속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테드 크루즈(텍사스), 마이클 S. 리(유타) 상원 의원과 칩 로이(텍사스) 하원 의원이 참여했다.
미 국세청, 성경적 가치 가르친 기독교 단체 면세자격 박탈
이들이 보낸 서한은, 지난 5월 18일 국세청이 기독교 가정사역 단체 ‘크리스천 인게이즈드(Christians Engaged, CE)’가 생명의 존엄성, 결혼의 전통적 정의 등의 이슈를 홍보해 공화당의 ‘사익을 위해’ 일한다면서, CE의 비영리 지위에 대한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한 철회를 촉구한 것이다.
‘크리스천 인게이즈드’는 2019년 자선, 종교, 교육, 과학을 목적으로 텍사스 소재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CE가 “생명의 신성함, 결혼의 정의, 성경적 정의, 언론의 자유, 국방, 국경과 이민, 미국 및 이스라엘 관계 등 기독교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성경을 근거로 가르친다.”며 “성경의 가르침이 일반적으로 정당(공화당) 및 후보들과 연계되어 있다. 이로 인해 면책특권이 박탈된다.“고 명시했다.
CE는 그러나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기도와 투표 및 문화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을 뿐이라며 지난 6월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이 단체의 소송 대리를 맡은 ‘퍼스트 리버티 연구소(First Liberty Institute)’는 성명을 통해 “정치화된 국세청만이 자국을 위해 기도하고, 모든 선거에 투표하며, 다른 사람들을 정치 과정에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미국인을 위협적으로 볼 수 있다.”며 “국세청이 성경적 가치를 가르친다는 이유로 비과세 자격을 거부하며 자체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기독단체의 성경적 가르침, 정치적으로 분류하는 것 옳지 않아
한편, 공화당 상-하원 의원 4명과 종교 단체 지도자 12명이 촉구한 이번 서한은 “개인적으로 이 결정을 검토하고 결정하게 한, 노골적으로 편향적이고 차별적이며, 잘못된 추론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의 해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사안들은 항상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었고, 이 사안들을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것으로 분류하는 것은 명백히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만일 국세청이 이 해석을 광범위하게 적용한다면, 전국 수천 개의 기독교 교회의 면세 지위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한은 이어 “2020년 대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선거운동을 벌였다.”며 “국세청이 면세 지위 신청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정치적 편견이 결정에 영향을 주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기독교인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지, 삶의 태도(attitude)와 그것을 이끄는 가치에 있어 성경의 절대적인 기준을 따른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이나 낙태, 투표 등 구체적 삶의 결정에서 성경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성경이 이러한 구체적 삶에 있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낙태나 동성애, 젠더 이슈 등의 입장에서 기독교 가치가 본질적으로 정치적 보수와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이 보수나 공화당을 지지해서 그쪽으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이끌고 있다고 해석될 수 없다. 교회와 기독교 단체의 기준은 무엇보다 성경이며, 민주주의와 미국 보수 정치의 근본이 성경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교 비영리 단체가 성경을 근거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명, 결혼의 가치에 대해 기독교적 세계관을 형성하도록 가르치는 일을 정치적으로 분류해 면세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 미국 국세청의 결정 철회를 촉구한 서한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그렇게 되면 성경을 근거로 가르치는 교회의 설교, 기독교 학교의 수업, 기독교 미디어는 물론 여타 기독교 기관의 모든 사역과 사업이 금지되고, 부여된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는 기준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종교인 소득과세와 교회세금 신고’와는 또 다른 맥락으로, 최근 ‘평등법(차별금지법)’을 제정, 적용해 역차별을 일으키며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기독교의 가르침을 제한하고 역차별하는 법안과 제재들이 확대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길 기도하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법을 기꺼이 따르고 순복하지만, 우리의 자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한 것이며, 그 자유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하신 이 복음을 마음껏 누리도록 교회를 일으켜 주시길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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