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가 2002년에 안락사를 합법화한 이후 안락사 사망자가 100배 증가하자 유엔인권위원회의 일부 국가들이 장애인과 노인들의 보호를 촉구하고 나섰다.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자유수호연맹 인터내셔널(ADF)의 조지오 마졸리 유엔법률사무관은 8일 성명을 통해 “아쉽게도 수 년간 우리는 벨기에의 안락사법이 걷잡을 수 없이 급변해 온 과정을 지켜보았다. 지난 2014년에는 의사들이 모든 연령대의 아이들에게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이 확대되었다”며 “벨기에가 2002년 안락사를 합법화한 후, 공식적으로 등록된 안락사 사망자의 수가 100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마졸리 사무관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가장 취약한 이들을 배려한다. 벨기에 정부는 안락사를 중단하고, 자연스럽게 삶의 끝자락에 놓인 이들을 위한 고통 완화 치료를 개선하는 데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ADF 인터내셔널은 유럽인권법원을 통해 벨기에의 안락사법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을 지지하고 있다. 이 사건의 청원자는 톰 모티어인데, 그의 어머니는 2012년 치명적인 수술을 받고 사망했다.
모티어의 어머니는 신체적으로 건강했고, 20년 동안 그녀를 치료해 온 정신과 의사는 그녀가 벨기에 안락사법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2021년 정신의학 분야에 자격이 없는 종양학자에 의해 안락사되었다.
모티어는 “주사를 투여한 종양학자와 병원 모두 어머니가 안락사를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 또는 형제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 뒤 병원 측으로부터 어머니를 봐 달라는 연락을 받고 어머니의 안락사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현재 벨기에 안락사법은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의 가족들에게 이를 알리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ADF 인터내셔널은 모티어의 어머니를 안락사시킨 의사는 안락사법을 위해 안락사 사례를 심사하는 연방위원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녀가 사망하기 몇 주 전 그녀에게 기부금을 받은 안락사 찬성 단체를 이끌고 있다고 덧붙였다.
벨기에 당국은 작년 11월 브뤼셀 동쪽 도시인 루벤에서 약 10명의 불법적인 안락사 관련 사망 사건을 조사한 바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안락사로 생명을 끝내라는 달콤한 속임은 벨기에뿐 아니라 네덜란드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관련기사) 법이 생명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악한 법이 제정되면 죄성을 부추겨 악한 길로 더욱 빨리 달려가게 한다. 이때문에 벨기에의 안락사법이 개정되기를 위해 기도하자. 또한 세상의 법이 무어라 말하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분의 법을 지키며,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며 마지막 호흡까지 은혜를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일어나도록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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