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이 집에서 하는 성경공부와 기도모임에 집에서 3가구 이하로만 모이게 한 규정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은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카운티 목사들이 낸 긴급구제 신청에 대해 9일 밤 5대 4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
다수 의견을 낸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미용실과 영화관, 식당 등에서는 한 번에 3가구 이상이 모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캘리포니아주가 집안에서 이뤄지는 종교적 활동보다 비슷한 세속적 활동을 더 우호적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반대했다.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헌법은 종교적 활동 및 비슷한 세속적 행위를 마찬가지로 대하도록 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주는 정확히 그렇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캘리포니아주 당국의 조치가 적절하다는 2심 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그러나 연합뉴스는 이에 대해 지난해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의 합류로 연방대법원이 보수 우위로 재편되면서 보수 쪽에 유리한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코로나 방역은 모든 국민에게 공정해야한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보수, 진보성향에 따른 판결이 아닌 공정성을 기준으로 내려진 판결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들은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 교회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먼저는 언론매체가 정직하고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또한 미국의 각 주마다 국민을 생각하는 방역지침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섬기는 관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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