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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인간을 동물 수준으로 추락시키는 악법

▲ 동성애대책위원회(위원장 장헌원 목사, 이하 동대위)가 18일 오전 서울 송파구에 있는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사진: christiandaily.co.kr 캡처

최근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서울송파) 등이 발의,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은 인간을 동물의 수준으로 추락시키는 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은 최근 펜앤드마이크 기고문을 통해, 개정법안이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돕기보다 가정의 개념을 뒤흔들고 욕망을 부추기는 위험한 내용이 숨어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혼인과 가족제도를 훼손하면 피해는 자신들과 어린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감에도 불구, 인간이 지켜온 존엄성과 가정의 가치를 짐승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다양한 가정이라는 개념도입이 아니라 깨어지고 무너지는 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의 가치를 고양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도록 돕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간이 짐승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이 짐승과 달리 존중받는 것은 인격이 있기 때문이라며 국회는 이같은 인간의 인격과 인격체로서 누려야할 권리와 질서를 보호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 등이 제안한 개정안에 따르면, 법명을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가족이라는 전통적인 개념을 삭제했다. 그러나 가정을 가족으로 변경하면 사회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가족을 가정으로 간주, 기존 민법의 가족과 관련 규정에서 많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또 결혼에 따라 시작되는 가정의 전제가 사라지면서, 동성결합 및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최근 국내에서 이 같은 가족과 같은 우리 사회의 기초적인 공동체를 뒤흔들려고 하는 정치인을 비롯한 활동가들의 사상의 저변에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진화론과 같은 사상이 자리 잡고 있다.

진화론은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돌멩이나 먼지 같은 것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주장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진화론은 그동안 다양한 과학적 실험과 전문가들의 주장에도 불구, 단 한 건의 중간화석이 발견된 바 없는 비과학적 신념체계일 뿐이다. 따라서 진화론은 인간 생명의 탄생을 창조의 신비로 바라보지 않고, 남녀의 성관계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물 정도로 바라보게 된다. 그 결과, 태아를 생명의 존엄을 인정하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낙태할 수 있는 ‘혹’ 같은 존재로 여길 수 있다. 따라서 진화론은 사실상 생명의 존엄함을 인정하지 않는 욕망에 따른 유기체 정도로 인간을 전락시킨 ‘진화론교’가 될 수밖에 없다.

기독가정과 교육기관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 지금 가정과 교회에서 창조론 교육을 비롯 성경적 세계관 교육을 더욱 구체적으로 강화해야할 시점이다. 이 땅에 뿌리내린 이 같은 인본주의 사상의 문제점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창조목적과 구원계획을 포함한 복음의 진리를 알고 이를 삶의 근간으로 여기는 성경적 세계관 교육이 회복돼야 한다. 한국교회가 이같은 현실의 위기를 인식하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 이 땅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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