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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도어, 내전 10년 시리아를 위한 제안과 기도요청

▲ 지난해 5월. 시리아 이들리브 지역의 한 가족이 파괴된 자기 집 폐허 위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캡처

오는 15일 내전 발발 10년을 맞는 시리아를 위해 오픈도어 선교회가 기도제목과 시리아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시리아 내전

1946년에 독립한 시리아는 사회주의 바트당의 하페즈 알 아사드가 1970년 정권을 잡고 2000년 사망할 때까지 대통령으로 통치했다. 이어 그의 아들 바샤르 알 아사드가 국민투표로 대통령에 당선됐고, 2007년 재임, 2014년에 세번째 임기에 들어갔다. 2011년 아랍의 봄 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시작된 시리아 반정부 시위는 지역적 국제적 세력까지 가담하면서 10년이나 지속되는 전쟁상태를 가져왔다. 수십만 명이 희생됐고 수백만 명이 난민이 됐다. 내전이 시작되기 전, 시리아는 민족적 종교적으로 다양한 인구가 거의 2300만 명이었다. 인구의 74%는 수니파 무슬림이고, 13%는 알라위와 기타 무슬림 소속이다. 3%는 드루즈교도이고 8%가 크리스천이었다. 내전으로 인해 엄청난 수의 시리아 난민이 국내외로 발생했고 모든 종교적 민족적 공동체에 깊이 영향을 끼쳤다.

재건, 치유, 화해 필요

2021년 3월 현재, 무장충돌은 주로 시리아 북동부와 북서부 지역으로 한정됐다. 10년간의 전쟁과 파괴로 시리아 인구는 긴급인도주의 구호 대상이 됐고, 기간시설과 경제 또한 긴급복구가 필요하다. 보건, 교육, 주택, 식량 부족이 악화되고, 수백만 명이 실업과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어 인도주의적 구호에 의존해야 한다. 특히 국내난민이 된 600만 명 이상의 시리아인들이 그렇다.

전쟁 전에 시리아에 살고 있는 약 180만 명의 크리스천들 중에서 현재 시리아에 남은 크리스천들은 80만 명도 안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남아있는 이들은 미래에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 위기상황에서, 교회들과 기타 종교기관들이 인도주의적 지원, 트라우마 케어, 교육, 생계 프로젝트와 기타 필수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시리아인들이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나 소망을 갖도록 도왔다.

재건은 기간시설에 한정되어서는 안되고 치유와 회복을 포함해야 한다. 전쟁으로 깊이 분열된 사회적관계망이 새롭게 세워지도록 도와야 한다. 전쟁의 희생자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말에 귀기울이고 그들이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시리아에 지속될 수 있는 평화와 안정이 오기 어렵다.

시리아 크리스천, 전쟁 전 180만명현재 80만명동등한 권리와 존엄성 보장 필요

시리아 전쟁은 분파주의를 따라 서로 다른 종교적, 민족적 그룹들을 분리시켰다. 10년 이상의 충돌과 전쟁을 겪은 지금, 크리스천 공동체들은 시리아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 완전한 국민으로 취급받기 원한다. 현재 헌법(2012년 개헌) 3조는, 대통령이 무슬림이어야 하며 이슬람 법이 사법의 근간이어야 한다고 공표한다. 같은 조항에, 국가는 모든 종교를 존중하고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는 모든 종교의식을 행할 자유를 보장한다고 되어있다. 42조는 “법에 맞는 신앙의 자유”를 보호한다고 되어 있다.

더욱이 1953년 시리아 가족법 48조는 무슬림 여성과 비무슬림 남성의 결혼을 불법으로 정한다. 비무슬림 남성이 이슬람으로 개종하여야 무슬림 여성과 결혼할 자격을 얻는다. 민법 264조는 비무슬림이 무슬림의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박탈한다. 시리아 형법에서, 이슬람으로부터 타종교로의 개종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지만, 샤리아법은 개종을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금지한다.

개인이 종교나 신념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필수적이고 분리할 수 없는 기본권이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26조는 국가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에 따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시리아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가입국으로서, 법규정과 법집행에 있어서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정의 보장과 잔학행위 예방 필요

크리스천들은 이라크와 시리아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IS), 알-누스라, 기타 이슬람단체들의 타깃이 되어왔다. 2014년 ISIS가 라카를 장악하면서 크리스천들과 기타 소수종교인들에 대한 많은 규제를 발표했다. 이슬람 지역에 사는 비무슬림들이 내야하는 일종의 세금인 ‘지즈야’ 납부, 종교적 상징물 공개적 전시 금지, 교회 종소리 금지, 공개적 기도 금지 등을 포함한다. ISIS는 크리스천들에게 3가지 선택권을 강요했다. 이 조건들을 준수하든가, 이슬람으로 개종하든가, 이 조건들을 안 지키고 죽음을 무릅쓰든가 3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한다. 결국 ISIS가 지배하는 지역에서 크리스천들이 대거 탈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ISIS가 들어오기 전 라카에는 1만 3000명 이상의 크리스천들이 있었지만 현재 남아있는 크리스천들은 80명도 안된다. ISIS 대원들은 교회를 공격하고 파괴하고 크리스천들을 납치하고, 살해하고, 강간하고 성적으로 학대했다. 또한 야지디족에 대한 만행은 인종청소에 가까운 것이었다. ISIS에 납치된 많은 이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행방불명상태다. ISIS는 전투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북동부에서 민간인들을 타깃으로 삼아 여전히 활동 중이다.

ISIS와 기타 이슬람단체들이 저지르는 잔학행위는 잘 알려져 있다. 이들의 잔혹한 범죄행위로 말미암은 피해자들과 시리아인 전체의 트라우마가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잔학행위 범죄들은 국제적 평화와 안정에도 위협이 된다. 이들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보장되고, 앞으로의 잔학행위가 예방되어야 한다. 이들에 대해 국제법 기준에 맞는 기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범죄행위로 기소된 ISIS 대원을 포함하여 모든 범죄에 대한 기소는 보복적인 정의라기보다 회복적인 정의를 채택함으로써 이후 더 과격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치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2019년 10월 미국이 북동부 시리아에서 철수를 발표하자 터키가 북동부 지역에 등장하여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했다. 2019년 10월 이전에 라스 알 아인(Ra’s al-Ayn)시에는 50가정 정도의 크리스천 가정이 있었다. 이 가족들 대다수가 터키가 지원하는 군대가 이 도시에 진입하기 전에 탈출을 결심했고 겨우 몇 가정만 남았다. 군인들이 크리스천 마을을 습격하여 크리스천의 집들을 약탈했다. 그 도시에 있던 3개 교회도 약탈을 당했다. 남아있는 크리스천들은 군인들의 위협을 받아야했고 결국 이들도 도시를 떠났다. 한 크리스천 남성은 군인들이 자기 면전에서 자기 집의 물건들을 약탈해갔다고 전했다. 이러한 인권침해는 크리스천들뿐만 아니라, 야지디족과 쿠르드족들에 대해서도 이슬람으로의 강제개종 요구와 함께 자행됐다.

이에 국제오픈도어 선교회는 크리스천들과 기타 소수자들에게 동등한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음 제안이 적극 반영되도록 기도를 부탁했다.

1. 시리아 국민, 특히 귀환하는 난민들과 국내 난민들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후원 국가와 기관들이 다양하고 신뢰할만한 단체들이 수행하는 프로젝트들(식량, 식수, 필수 의약품, 정신적 안정과 화해를 위한 심리적 케어, 난민간의 공동체 재건, 재활, 주택 수리와 수입 창출 사업 등)을 통합 지원하도록. 타국가와 기관들은 시리아 정부에 부과한 제재가 시리아 국민들의 인권침해를 증가시키거나 인도주의적 구호의 접근을 막거나 또는 전쟁으로 파괴된 기간시설 재건을 억제하는 조치들이 있나 철저히 조사해 중지하도록.

2. 전쟁 후 공존과 화해를 위한 도구들이 세워지도록

진실 위원회, 배상 프로그램, 임시 재판소들과 같은 기구들이 세워져 전쟁과 갈등으로 야기된 트라우마를 치유하도록. 과거의 잘못들을 인정하고 신뢰를 다시 구축하고,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그 고통에 응답하며 소외되었던 공동체들이 통합되고 자신감을 갖는 과정으로 사용되도록.

3. 모든 시리아 국민들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 보장을 위해

인종, 종교, 기타 조건에 관계없이 시리아 정부가 헌법 3조(이슬람만이 대통령 자격기준)를 수정, 삭제하고 세속 국가의 포괄적 입법 기준 확립을 보장하도록. 헌법 42조를 수정하여 시리아가 가입한 국제규약 ICCPR 18조에 정의된 대로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조건 없이 보장하도록. 1953가족법 48조와 민법 264 항목을 수정하여 국제규약 ICCPR 18조와 26조에 있는 대로 국제 인권 기준과 일치하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종교와 신앙을 선택하고 변경할 권리가 법적으로 또한 실제적으로 보장되도록.

4. 범죄의 무처벌을 종식시키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실현되도록

시리아 정부와 모든 관련 당사자들과 국제사회가 연합해 ISIS가 시리아 국민에게 행한 잔학행위범죄의 책임을 물어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실현되고, 이 과정이 국제 인권 기준을 완전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도록.

5. 시리아 북동부와 북서부의 모든 무장충돌 당사자들의 인권침해 행위 즉각 중지

특히 해당 지역의 종교적 소수 그룹들에 대해 행해지는 자의적 자유 박탈, 살해, 강제 추방, 고문, 강간, 성폭력 행위들이 즉각 중지되도록.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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