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체류시, 90일 이내 재입국 불허
터키 정부는 장기비자가 없는 외국인이 90일(3개월) 이상 체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비자발급 조건을 강화하는 비자 시스템을 개정, 2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소식통에 따르면, 터키 정부는 또 90일간 체류한 외국인이 터키 출국 이후 90일간 재입국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전과 같이 비자 체류 기간 만료 이후 인근 국가로 일시적인 비자여행을 다녀오는 것으로는 비자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없게 됐다.
이같은 비자발급 체계는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솅겐조약과 동일한 방식이다.
솅겐조약이란 비자없이 솅겐국(유럽국가 25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솅겐국 최초 입국일로부터 180일 기간중 최장 90일로 규정하는 조약이다.
한편, 소식통은 터키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이같은 비자관련 규정 개정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