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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항소법원, “코로나 방역 위해 종교활동 자유 침해 안돼”

▲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종교활동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 unsplash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종교활동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온 이후,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도 28일(현지시간) 같은 판결이 나왔다고연합뉴스가 29일 보도했다.

뉴욕 맨해튼의 제2 연방항소법원은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발령한 종교모임 제한조치를 상대로 가톨릭과 정통파 유대교 측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마이클 박 판사는 “원고는 종교활동 자유를 침해받음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면서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합헌적인 대안이 있다면,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함이더라도 위헌적인 정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종교단체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판결에 대해 “정부가 종교활동을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냉대하면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점을 강조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앞서 지난 10월 6일 코로나19 위험지역(레드존)에서는 10명 또는 수용 가능 인원의 25%, 덜 위험한 지역(오렌지존)에서는 25명 또는 수용 가능 인원의 33%로 예배 인원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도 지난달 25일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종교활동 자유가 코로나19 방역보다 먼저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코로나19) 대유행 와중에도 헌법이 뒷전으로 밀려나거나 잊히면 안 된다”면서 “예배 참석인원 제한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종교자유를 찾아 순레자들이 먼 항해를 통해 만들어낸 나라 미국이 다양한 위기 상황 앞에 놓여 있다. 인본주의에 입각한 각종 소수자의 인권을 위한 입법, 권리확보 시도가 기존의 전통적인 가치체계를 뒤엎으려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때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받는 것이 종교의 자유다. 그러나 이 같은 인본주의의 발흥에 대해 미국의 전통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함께 상존해 감사한 일이다.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예배를 폐하려는 시도앞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각인시키며 예배를 사수한 미국을 축복하며, 더욱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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