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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지한파 의원들, 대북전단금지법 수정 촉구

▲ 코리아 코커스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제리 코널리 민주당 하원 의원. 사진: connolly.house.gov 캡처

미국 연방 의회 내 지한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제리 코널리 민주당 하원 의원이 17일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하기 전에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9일 보도했다.

코널리 의원은 한국 국회가 지난 1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한국 국회가 남북한 접경지역과 중국 등 제 3국을 통해 인쇄물과 보조 저장장치, 돈, 기타 물품을 북한에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한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형태로 볼 때 해당 법안은 한국 내 인권단체들이 독립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능력을 해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한국 정부가 수정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 국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미국 의회 의원들이 우려를 표명한 것은 코널리 의원이 세 번째다.

앞서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한국 국회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통과시킨 지난 14일 VOA에 보낸 성명을 통해 한국의 조치에 우려를 표명했다. 맥카울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미국 의회에서는 초당적 다수가 폐쇄된 독재 정권 아래 있는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화당 측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도 지난 11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추진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관련기사)

크리스 의원은 해당 법안이 한국 헌법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한다면서, 해당 법이 통과되면 한국 정부에 대한 관련 조사를 위해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를 소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내년 1월 새 회기가 시작되면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세부 내용 검토를 위한 스태프 브리핑 등 청문회 개최를 위한 사전 검토 작업이 착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앞서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통과와 관련해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청문회에서 관련 조치들이 논의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북한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는 북한 정권에 대해 오히려 인권 유린을 부추기고 있는 듯한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미국 의회가 지적하고 나서고 있다. 이렇게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을뿐 아니라 열방의 교회들이 이들을 위해 기도해왔다. 이러한 기도의 응답이 최근 한 집회에서 소개됐다.

지난 12월 17일에 온라인으로 진행됐던 기도4365 완주감사 예배에서 메시지를 전한 에릭 폴리 목사(한국 순교자의 소리 설립자)는 코로나 사태로 북한 주민들이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해 오히려 집에서 라디오와 성경책을 통해 말씀을 보고 있다며 올해 성경을 지난해에 비해 2배를 북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나님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도 아랑곳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구원해 내실 것이다. 열방의 교회가 북한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할 때까지 기도하도록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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