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전 세계에 ‘신성모독(blasphemy), 이단(heresy), 배교법(apostasy)’ 폐지를 촉구하는 초당적 결의안 512호를 통과시켰다고 기독일보가 최근 보도했다.
이 법안을 주도한 제이미 라스킨(Jamie Raskin) 하원 의원은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지난 7일 하원이 386대 3으로 양당의 압도적인 지지로 이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지지하는 이 결의안은 80개국 이상의 국가가 신성모독법을 사용해 소수 종교와 반대자들을 박해 및 투옥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종교적 양심수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라스킨 의원은 “권위주의 정권들은 종교적 소수자들을 감금, 고문, 살해하기 위해 자의적인 신성모독과 이단, 배교법을 사용한다. 오늘 하원은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종식시킬 것을 촉구했다”며 “저는 이 중대한 승리에 만족하지만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누구도 종교적 신념 때문에 수감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nited State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USCIRF)에 따르면 전 세계 국가의 3분의 1 이상이 벌금, 징역, 강제징용, 사형 제도와 함께 신성모독법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신성모독법으로 고통하는 열방의 성도들에게 미 하원의 이번 법률이 많은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네덜란드의 신학자이자 정치가이자 행정가인 아브리함 카이퍼는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구현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만유의 주권자인 그리스도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실현돼야 한다는 영역 주권을 외쳤다. 이처럼 정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이 일어나는 법률이 제정되는 일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미국뿐 아니라 열방의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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