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석탄 밀수출에 관여한 무역회사와 선박을 상대로 제재를 단행했다고 연합뉴스가 9일 보도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의 석탄 수송과 관련해 6개의 업체와 4척의 선박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석탄 거래에 지속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양 소재의 대진무역총회사와 중국 소재 웨이하이후이장 무역회사, 홍콩에 있는 실버브리지 해운사를 비롯해 베트남에 있는 회사 한 곳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또 이들 회사와 연계해 북한 석탄 수송에 관여한 아시아브리지와 캄브리지, 럭키스타 등 4척의 선박도 제재 명단에 들어갔다.
이어 재무부는 대진무역총회사가 2016년 중반부터 북한산 석탄을 수출해왔고 북한 노동당의 석탄 교역에 관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베트남으로 수출한 석탄과 철광석만 수천 톤에 달하며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이라고 속이기도 했다고 알려졌다.
나머지 회사들은 해당 선박들을 소유·운영하면서 수년간 북한산 석탄을 싣고 원산항 등 북한 항구에서 출항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박들은 베트남과 토고, 탄자니아 선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무부는 중국의 대북제재 회피 조력을 지적하면서 “중국 당국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이행하고 시행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석탄 조달을 포함해 유엔 대북제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무역 활동에 관여하는 개인과 회사, 선박 등을 상대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북한은 계속해서 석탄 수출에 대한 유엔의 금지를 피해가고 있다”면서 “(석탄 수출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주된 수입원이다. 북한 정권은 석탄을 포함한 광산업에 흔히 수용소의 강제노동을 동원하고 있다. 불법 핵프로그램 증진에 자국 국민을 착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제재에는 ‘오토 웜비어법’도 근거조항이 됐다. 이는 북한에 억류됐다 귀환해 사망한 미국 대학생 웜비어의 이름을 딴 강력한 대북제재 조항으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됐으며, 지난달 19일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을 겨냥해 이뤄진 재무부의 대북제재에서도 이 법이 거론됐다.
한편 2017년 7월 대북제재 차원에서 마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는 북한산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고린도후서에는 의와 불법이 함께 하지 못하고, 빛과 어둠이 사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을 억압하고, 핵무기로 세계를 위협하는 북한을 제재함으로 스스로 죄를 깨닫고 뉘우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중국과 기타 기업들이 북한을 도와줌으로 계속 불의를 행하게 하며 죄를 부추기고 있다. 모든 국제사회가 악한 일을 버리고 선한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선한 양심을 회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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