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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과거 식민지였던 홍콩 보호한다… 내년 1월부터 홍콩 시민의 이민 요건 완화

▶ 사진: ⓒ복음기도신문

중국의 홍콩 보안법 시행에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보여 온 영국이 내년 1월부터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BNO) 여권을 가지고 있거나 과거에 보유했던 홍콩인의 이민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2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신청자에게 기술 시험이나 최저 소득 요건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경제적 수요 심사나 규모 제한 등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BNO 여권에 해당하지 않는 현재의 가족을 데려올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

현재 BNO 여권 보유자는 비자 없이 6개월간 영국에 체류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 BNO 대상자가 비자를 신청하면 5년간 거주·노동이 가능하다. 5년 뒤에는 정착 지위(settled status)를 부여하고 다시 12개월 후에 시민권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반중(反中) 성향의 홍콩 시민들이 영국으로 대거 이주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 정부는 최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이 97년 체결한 ‘영국-중국 공동선언’ 위반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왔다. 이에 영국 정부는 과거 식민지였던 홍콩의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민법을 개정, 현재 또는 과거 BNO 여권을 가졌던 모든 홍콩인이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이민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기준 BNO 여권 소지자는 34만9881명이며, 1997년 홍콩 반환 이전 발급한 여권을 가진 이들을 포함하면 모두 3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홍콩에 대한 중국의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영국은 과거 식민지였던 홍콩 주민들의 주권을 적극 지지하고, 경제 외교 국방 등 전방위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과 함께 강하게 중국을 억누르고 있다. 일례로 영국은 최근 중국의 신장위구르 자치구 소수민족 인권 탄압에 대해 비난하고, ‘마그니츠키 제재(국제 사회가 인권 유린국에 내리는 자산 동결,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20일에는 호주, 캐나다에 이어 홍콩과 범죄인 인도조약 중단을 선언하는 한편, 미국에 공조해 화웨이를 영국 본토에서 퇴출했으며, 중국에 이어 홍콩까지 무기 수출 금지를 확대시켰다.

홍콩이 처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홍콩 시민들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기로 한 영국의 결정을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홍콩에서 자유를 부르짖는 이들에게 살 길을 여시고, 중국의 제재 아래 공산화 되어가는 홍콩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구하자. 특별히 영국의 정책 속에 살아있는 기독교 정신을 통해 영국이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와 기독교를 대표하는 국가로서 본을 보이고, 억울하고 고통 받는 자들을 구하는 나라로 세워주시길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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