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안에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 Prize Wisdom 그를 높이라 (잠4:8) -

차별금지법, 위헌 요소 많아… 인권위, 인권독재기관 군림 가능

ⓒ정영선

헌법에 제3의 성 규정 없어 차금법의 성별 규정은 위헌
차별행위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개인은 파산 가능
기독 비영리단체나 학원, 예배요구는 평등권 침해로 간주
미션스쿨에서 동성애 문제점 교육은 차별행위로 처벌

최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에 따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금법)안에 위헌적 요소를 비롯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우리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무리한 법안이라고 법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최근 이 차금법을 분석한 박성제 변호사에 따르면,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명시해 제3의 성인 젠더(gender)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만 현행 헌법 및 가족관계법 등 하위 법률에는 성별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어 사회적 합의가 없는 한 위헌적 규정이 된다.

박 변호사는 또 차금법이 다양한 영역에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차금법안 11조는 근로계약상에서 차별적인 부분을 무효로 보고 다른 근로자의 근로계약보다 불리한 내용은 그렇지 않는 조건으로 수정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는 사적 계약의 내용을 사실상 법률로 강제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한다는 의견이다.

또 보육시설, 초중등,대학교 등을 포함한 교육기관에서 동성애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동성애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는 차별행위로 간주되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에 심각한 침해요소가 있다.

차금법은 종교상의 이유로 다른 종교를 분리, 구별하는 행위 자체가 차별한 것으로 간주 처벌하도록 해,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측면을 침해하게 된다. 실제로 제주도의 한 고교 교사가 이단종교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에게 그 집단이 이단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해당 이단단체가 교육청과 학교장에서 그 교사의 처벌을 요청해 물의를 일으킨 사례도 있다.

차금법은 소수자의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기본권의 충돌 문제로 인한 기본권 주체간의 대립과 분쟁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 이는 현재도 퀴어축제라는 이름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국가 공권력이 동원되어 비호하고 있지만, 이를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정훈 교수(울산대 법대)나 전윤성 변호사 등은 이번 차금법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 ‘성적 지향’ 등을 차별로 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경우, 피고소인은 형사 처벌보다 심각한 개인의 경제적 파산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국내 현행법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손해액의 3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이번 차금법은 5배까지로 확대한 것은 굉장히 과도한 처벌법이 될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법률상 기관에 불과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을 받고, 시정명령,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중복 부과, 사건의 소송 지원 등을 담당하도록 해, 사실상 인권독재기관으로 권한의 확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차금법이 제정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폐해도 다양하다. 교육현장에서 교직원 채용과 동성애 교육이 의무화될 수 있다. 직원 선발시 모집, 채용상 차별금지 규정에 따라, 교회나 종립학교 직원으로 타종교, 동성애자를 강제로 고용해야하거나 기독교 비영리단체에서 직원들에게 신자확인서나 예배를 요구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로 여겨질 수 있다.

또 각급 학교나 모든 기관에서 동성애의 폐해를 지적할 수 없게 되며 심지어 동성애를 정상으로 교육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호주 빅토리아 주는 7세부터 성전환을 정상으로 교육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션스쿨이나 심지어 신학대학교에서 동성애 비판하는 종교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종교의 교리에 따른 교육을 시행할 수 없어 종교자유를 제한받게 된다.

심지어 토지.주거시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는 개인의 재산운영도 제한받게 된다. 예를 들면, 토지소유자가 이슬람 사원 건축시 매매 또는 임대를 거부하는 것도 차별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에서는 동성결혼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농장주에게 벌금이 부과된 판결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음세대학부모연합 등 10개 단체는 9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6번 출구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내 손 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문의:

Print Friendly, PDF & Email

관련 기사

christmas
2024년 성탄절, 불의와 악행 멈추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게 하소서
20240402 man
다중 자살 시도 청소년, 심각한 정신 건강 겪어
20230228 Korea Flag
교회언론회, 국가적 위기에 기도와 성숙한 시민의식 촉구
class 20220906
교회언론회, 대학 내 신천지 포교에 적극 대처해야

최신기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은 이유
[GTK 칼럼] 리더십101 (2): 형제들이여, 우리는 인기스타가 아닙니다
이제는 외모를 꾸미지 않고 말씀을 봐요
“약한 것을 찬양하라”… 59개 언어로 번역된 믿음의 고백
미국 낙태 클리닉 64%, 임신 10주 넘어도 낙태약 제공... 여성들 목숨 잃고 심각한 위기
지선 전도사와 함께 하는 '성탄콘서트. 송년예배' 24일 열려
나이지리아, 동성애 입장 차로 감리교인들 충돌... 총격으로 교인 3명 사망
Search

실시간최신기사

310_1_3_Eyes of Heart(1068)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은 이유
20241004_Worship
[GTK 칼럼] 리더십101 (2): 형제들이여, 우리는 인기스타가 아닙니다
310_7_1_Life of Faith(1068)
이제는 외모를 꾸미지 않고 말씀을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