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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원, “쇼핑몰보다 엄격한 예배제한 안된다”

▶ 미국 뉴욕의 한 교회. 출처: CBS New York 영상 캡처

뉴욕주에 대해 예배제한 금지령 발표

미국 뉴욕주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계기로 일반모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려던 종교모임에 대한 예배제한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 연방법원은 뉴욕주가 세속적인 단체보다 야외 및 실내 종교모임에 엄격하게 적용하려던 정책을 금지하는 ‘예배제한 금지령’을 발표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지난달 말 보도했다.

이에 따라 뉴욕주는 예배모임 등을 가지려고 하는 종교단체에 대해 쇼핑몰, 콘서트장, 레스토랑, 영화관, 놀이시설 등 2단계 산업들보다 더 엄격한 제한을 요구할 수 없게 됐다.

연방법원 게리 샤프 판사는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블라시오 뉴욕시장이 수천 명이 모이는 흑인 인권 시위는 지지하는 반면, 종교모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이중 잣대(double standard)’라며, 이들이 공중 보건과 안전을 이유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지침을 어기는 시위를 중단시킬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목회자를 대변해 온 법률 단체인 토마스 모어 협회(TMS)는 이번 명령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차별적으로 집행하는 행태에 결정타를 날렸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달 초 뉴욕 소재 성직자들은 주 정부가 재개방 지침에 있어 예배 시설에는 세속적인 단체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 뉴욕 북부 지방법원에 뉴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주는 경제재개 2, 3단계 지침에 따라 종교 시설은 실내 집회 인원은 면적 25%, 야외는 25명으로 엄격히 제한한 반면, 수천 명이 모였던 대규모 시위이나 사업장에는 이 같은 제한을 두지 않았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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